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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내용때문에. 사직서 반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이번에 회사 사직서에 제가 사직사유가1. 모친병환 허약으로 돌봄필요하여 타지역으로 거주지이전2. 근무환경열악3. 수당 제때 지급 안되는 문제로 갈등.으로 작성했다가. 중간결제하는 윗 상사가...1번만 적어라하고 2.3번은 적으면 한다고..변명하는게 회사가 패널티받고 노동붕에서 감사나오면 자기들이 불이익 받을수 있다고 안된다고 사직사유를 자기들이. 거르른데...전 저 3개 다 적고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상대편이 찍소리 못하게. 반박할수 있는...>> 사직서 상의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면 되므로 상기 사유가 사실이라면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사직서를 반려할 수 있어 퇴사처리가 최대 1개월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번 사유로 퇴사처리를 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가 2.3번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증빙이 가능하다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해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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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02.01 입사 / 2022.05.30 퇴사 예정입니다.기본급은 2,400,000식대는 100,000 이구요.상여금은 따로 없습니다.추가 근무 수당포함해서 수령금액은22년 3월 달 4,400,000 ( 전 금액)22년 4월 달 4,000,000(세전)22년 5월 달 4,132,000(세전)-(예상)입니다. 이런 경우 1년 3개월치의 급여가 얼마정도 측정이 될지 모르겠어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는 바, 퇴사일이 2022.5.30.이라면 마지막 근로일은 2022.5.29.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면 됩니다.- (4,132,000/31일*29일+4,000,000원+4,400,000원)/90일*30일*재직일수/365일그리고 연차는 계약 1년까지 11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그리고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15개가 생겨서 2022.02.01부터 +15개라고 하던데이 부분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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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표에서 새로운 업무가 동의없이 추가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계약에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이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대법 97다24511, 1997.11.28). 따라서 업무분장표 또한 개별 근로계약에서의 업무내용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상의 이외의 업무를 추가하고자 한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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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vs 근로소득 원천징수 비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한 사람입니다.퇴직 후 퇴직금 산정서 와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함께 받았는데받은 금액은 퇴직금 산정서 금액으로 받았는데,각 명시된 금액이 다른데, 금액이 같아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이 둘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상의 퇴직급여액이 다른 이유는 퇴직금 산정을 잘못했거나(평균임금 산정 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 퇴직금 산정서상의 금액은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실수령액으로 표기된 것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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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 당한거 같은데 일한 급여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 근로계약서 상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동의한 때에는 휴일근로를 할 의무는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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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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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관련 2틀만에 타인을 통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동료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해고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면 사업주 의사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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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4월 21일~23일 총 12시간 근무는 주휴수당 충족이 안되서 지급 안되는거 알겠는데,그 다음주인 25일~30일 총24시간 근무한거에 대한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된 오롯이 최저임금×근무시간에 대한 임금만 입금되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로서 25일~30일 동안 개근하였고, 그 다음 주에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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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시 남은 연차 수당을 면 퇴직금과 함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년 7월 20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예정입니다.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센터를 폐업하고 조건부 승계고용한다고 합니다. 연차 7일이 남았으나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서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퇴직금과 함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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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잔업비 5천원만 준다고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주말,주일 수당은 5만원 입니다.주말,주일에 나와 8시간 일하면 5만원 4시간 일하면 2만 5천원 입니다.잔업을 안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 받고요.제가 신입사원이라 아직 월급을 받지 못했지만다른 신입들이 들어오기전에 바뀌어야 할 것같아 신고할려고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5년은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5년 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주되,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진정은 익명으로 할 수 없으므로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한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하시어 "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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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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