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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서류 보상 또는 배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 사진에 나와있는 1번에서 보상 또는 배상금에 보험금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4월14일에 재해를 당했고 4월28일에 보험금 수령했습니다. 포함이 안된다면 보상 또는 배상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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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사 통보를 미리했을 경우 회사가 5/30일 이전으로 퇴사 처리 하겠다고 하면 제가 거부 할 수 있나요??>> 네그리고 입사일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새로생성되어서 현재 월차 제외 연차 9개가 남아있습니다.2. 다른게시글을 검색했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된다고 보았는데 이부분은 회사 내규에 따르는 부분이라 9개로 확정된건가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 즉, 해당 규정이 있을 때에는 잔여연차휴가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6.2. 이후에 퇴사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으므로 상기 규정 존재유무와 상관없이 그 차액을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3. 회사에서 연차 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거 같은데 퇴사시 9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나가야하나요??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나요??>>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하였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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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사용시 월차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법령에 의 해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날 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그 날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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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이자 지원 시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 또는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대신 납부해 주는 주택대출이자지원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매월 지급되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인 사정에 의해 그 지급의무가 정해져 온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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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주 52시간 위반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래 표를 기준으로 볼때 52시간 위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판단하여 타 제반요건 충족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 이내에 2개월(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상인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 시간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사유발생 시점부터 3~4개월 이내 이직) 즉, 이직일 이전 1년 내 2개월(9주)를 평균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연속하여 평균한 주52시간 위반기간이 2개월(9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연차를 쓴 날은 8시간 근무했다고 간주하여 계산하였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 것 인가요? >> 아니요, 연장근로 여부는 휴가/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해당하는 시간은 제외합니다. 만약 연차쓴 날이 포함이 안된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12월달 넘어가는 주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앞서 답변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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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수락여부를 회사에 답변하지않았습니다.5/8까지 권고사직 수락여부를 답변달라고 하는데 답변을 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5/8까지 답변을 달라고하는데 해야하나요?>>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하지 않은 경우 거부로 간주됩니다.2. 수락하지않는경우 사무직인 저를 물류로 발령한다합니다.>>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업무의 내용과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전직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도 전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직 명령이 근기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이므로,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유효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3. 권고사직사유가 부서 폐지인데 타부서 인원에게 업무인수인계하라 제품상세페이지 수정해라등 부서폐지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매출도 코로나 이전 상황입니다. 부서폐지 기미가 없는데 부서폐지사유로 권고사직이 합당한가요?>> 부서를 폐지할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이를 이유로 부당한 전직명령을 할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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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본점 주소와 직원분들 실제 근무장소가 다른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본점 주소와 직원분들 실제 근무장소가 다른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4대보험 관할 지역은 서울인가요 아님 경기도인가요?본점 주소: 서울근무장소: 경기도>>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에 4대보험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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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기준은 퇴직 전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9년 4월 1일 입사, 2022년 4월 30일 퇴사1. 2019-04-01 ~ 2020-03-31 11개 발생 3개 사용 / 잔여 8개2. 2020-04-01 ~ 2021-03-31 15개 발생 5개 사용 / 잔여 10개3. 2021-04-01 ~ 2022-03-31 15개 발생 4개 사용 / 잔여 11개4. 2022-04-01 16개 발생 잔여 16개위와 같은 경우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는 2번 10개와 3번 11개 중 어떤건가요?>> 2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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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공휴일 근무, 연차수당시 임금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는 6인 사업장에 월급제((2,000,000원)로 일하고 있습니다.어린이날 근무(4시간)를 했는데 급여 계산할때 어떵게 하나요?>> 1주 40시간 근무제인 경우, "4시간*200만원/209시간*1.5= 57,416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5월24일이면 입사 일년이 넘어서 사용안한 연차(8일)수당 계산 방법 부탁드립니다.월급 2백만원 / 주5일 / - 토요일 ,공휴일 4시간씩 일함- 바쁘면 8시간 할때도 있음.>> "8일*8시간*200만원/209시간= 612,44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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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금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영성과급 또는 집단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나 부서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집단성과급이 변동성이 있더라도 그 지급조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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