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하면 2배, 연장근로안하고 야간근로한경우 1.5배가 맞나요?>>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이면 2배, 야간근로만 하는 경우에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18:00~06:00시 근무시 적용되는 규정(시급이 바뀐다던가)이 별도로 있나요?>> 22:00~06:00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휴일근로수당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3.휴일근로 시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이상 2배로 알고있는데, 평일처럼 22시가 넘어가는경우 이것도 2.5배가 되는건가요?>> 평일근로 시에는 0.5배를 가산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0
0
영업 인센티브 퇴직금에 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의 지급기준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기준 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0
0
회사의 폐업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라는데 어떡하죠?(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약 제가 새로운 사장과 계약을 원치 않고 퇴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1. 제가 받은 사직서 양식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가능한지?>>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아니면 사직서 내용을 제가 바꿔서 제출하여야 하는지?>> 해당 사직서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회사가 퇴사를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즉, 사직서가 아닌 권고사직서여야 하며 질문자님이 임의로 변경할수 없고,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3. 그것도 아니면 아예 사직서를 쓰지 않고 6월 30일까지 기다리면 자동으로 퇴직처리가 되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해당 사업장을 새로운 사업주가 양수하는 것으로 보아 고용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므로 승계전에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4
0
0
임금체불 진정시 지급기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시 임금은 2주 내 지급이고, 지급이 안 될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데임금체불로 확인 될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기간을 준다고 알고있습니다.이 지급기간에 임금이 지불 될 경우 사업주를 처벌 할 수 없나요?>> 처벌을 원할 경우 가능합니다. 이미 2주내 지급을 안 한게 법을 어긴게 아닌가요?>>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04
0
0
하계 휴가를 연차에서 차감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하계 휴가가 3일이 주어지는데, 개인 연차에서 차감해서 휴가를 가고 있습니다.몇 년 전부터 휴가를 연차에서 차감을 한다고 하고 그 전에는 회사에서 배려를 해서 개인 연차와 별개로 유급 휴가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구요.하계 휴가를 개인 연차에서 차감 하는게 적법한건가요?>> 하계 휴가를 별도로 규정하면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하계휴가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정한 때에는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4
0
0
단기알바 주휴수당 줘야 되나요??(땜빵, 대타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므로(대법 2013.11.28, 2011다39946), 위 사안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0
0
임금체불의 건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04
0
0
경력직 입사후 수습기간에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인데 그 기간동안 쓸수있는 연차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중도 퇴사를 하게될 경우 급여부분은 일할계산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0
0
알바 주 12시간인데 추가로 2일 근무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12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4
0
0
동일사업장 바로 재입사시 사대보험 업무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 한분이 기간제(운영스탭, 현장근무)으로 계셨는데 원래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은 더 남았으나 사직서 수리 후, 저희 회사의 공무직(미화원)으로 입사(신입)하게 되었습니다.기간제 근무는 4월30일자로 끝났고, 공무직 근무는 5월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이럴 경우사대보험을 상실 신고 후(상실일 : 5월1일) 취득 신고(취득일 : 5월1일)를 하려고 하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0
0
8317
8318
8319
8320
8321
8322
8323
8324
8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