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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계열사에서 투잡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서, 신세계백화점 소속으로 판매직하는 사람이 투잡 목적으로주말에 아르바이트로 이마트24편의점에서 일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그리고 회사로부터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겸직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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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중소기업에서 복무중입니더2021년 7월 17일에 입사하였고 2022년 3월중에 3주간 군사훈련을 받기위해 무급휴직을 하였습니다.그렇다면 1년이 지난 2022년 7월 17일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아니면, 1년하고도 3주가 지난 2022년 8월경부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찾아봐도 정확한 답을 찾기가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2021.7.17.부터 기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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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전 권고사직 권유를 받고 수락여부 하지않았는데 업무인수인계를 하라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권고사직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인수인계 지시는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한 정당한 업무지시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징계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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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인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부득이하게 쉰 기간 및 개인사정으로 쉰 기간이 유효하게 퇴사한 기간이 아닌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으로 볼 수 있고, 취업규칙 등에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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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거짓작성했어요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과 달리 허위로 기재하여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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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가 없이 연봉계약이 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제 친구 얘기인데요 연봉계약할때 연봉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을 했고 또 얘기된만큼 지급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구두계약도 계약이겠지만 그리고 연봉도 정확하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연봉계약서 없이 연봉계약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유효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유급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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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 의무 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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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불규칙한 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 근로한 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 계약으로 1주 30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30시간/40시간*8시간= 6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 단위로 주휴수당을 각각 책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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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직장에서 2년 조금 넘게 근무하다가 자발적 퇴사 이후 두달정도 있다가 3개월 계약직으로 이직하였습니다. 지금 직장에서 3개월 계약이 끝나 비자발적 퇴사 후에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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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인턴계약기간 종료후 실업급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19년3월10일 입사를하고 20년8월2일 퇴사후육아를하다가 다시 올1월말부터 입사해서 입사날은2월1일로 사대보험을 넣었고요 일단3개월 인턴계약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3개월 인턴계약기간이 끝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3개월이나 4개월을 더 채워야하나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최종 회사에서 최소 4개월 이상(주 5일 근무 시)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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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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