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습니다. 실제로 부서의 폐지가 있었다면 전직을 강요할 수는 있으나, 부서폐지가 없었다면 강제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강제로 전직하게 될 시 부당전직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