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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퓨마1
숙연한퓨마122.05.02

3주전 권고사직 권유를 받고 수락여부 하지않았는데 업무인수인계를 하라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가요?

1. 4/8 부서폐지 사유로 권고사직 제안받음

2. 나이가 40대중반이고 아이를 둘키우고있어 당장은 수락여부 답 못하고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함

3.오늘 회사로부터 제가 맡고 있는 업무(도매영업)를 타부서(회계팀)인원에게 업무인수인계하라고 지시받음

4. 제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수락여부를 답변하지않았는데 업무인수인계를 하라고 하는것은 회사에서 퇴사압박받고있다고 판단

5.퇴사여부를 결정하지않았으므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인수인계 거부할수있다고 판단(특히나 부서폐지로 인한 권고사직인데 인수인계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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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회사에서 부서폐지로 인한 1차적인 권고사직 요청이 있는 상황인데, 추후 질문자분의 인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시므로 회사에 추후 부서폐지에 따른 인사이동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신 후 업무인수인계 등 절차를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회사가 질문자분에 대한 권고사직 이외의 다른 부서로의 발령 등을 고려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로지 권고사직만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인지 회사의 의중을 어느 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그리고 이후 회사의 조치에 따라서 그 다음 대응으로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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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권고사직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인수인계 지시는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한 정당한 업무지시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징계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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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인수인계 지시 자체가 근로기준법 상 위법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일방적인 고용관계 해지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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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습니다. 실제로 부서의 폐지가 있었다면 전직을 강요할 수는 있으나, 부서폐지가 없었다면 강제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강제로 전직하게 될 시 부당전직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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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는 사직을 권고한 상태이므로 업무인계인수를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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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동의한 바 없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시고, 계속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해고로 간주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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