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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로시대체휴일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번 어린이날에 근로를 하게되는데요. 임금으로 주지 않고 휴일로 대체를 합니다. 이 경우에 1일 휴일 부여인가요?아님 1.5일 휴일 부여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1일을 줘도 된다고 들었어요. 구정 같은 경우도 같은 원리인가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어린이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날은 근로하게퇴면 대체휴일을 무조건 1.5일의 대체휴일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네, 다만,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0.5일은 수당으로 지급할지 등은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만약에 주휴일인 일욜 사정상 근무를 하게되면 1.5일의 대체휴일을 주는게 맞는지?이것도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1일의 대체 휴일도 되는지 아님1.5일을 주도록 되어있는지 궁금해요.>> 휴일근로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므로, 주휴일에 근로할 시에도 상기 내용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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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회사에 며칠전에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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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하면 정기자동 신청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시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지급받은 내역은 없었습니다2021년 9월 반기신청은 2020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2021년 기준으로 신청하려면 2022년에 5월에 정기신청하면 된다고 하여신청하려고 들어가보니 자동신청이 되어있었습니다2021년 9월 근로장려금반기신청당시 지급대상제외로 되었는데근로장려금 자동으로 신청되면 별도로 신청할필요없는걸까요?정기 근로장려금이 자동 신청되면 2021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정산하시는걸까요?>> 상기 질의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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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의사를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문제들이 있습니다.퇴사의사를 말하고 한달 ~ 두달 후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한달 전에 이야기하면 괜찮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계약서 상에도 기간에 정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문제가 제가 나감으로써 생기는 빈자리에 새로운 누군가가 오지 않아도 저의 퇴사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건가요?? 제 직장이 사람이 정말 안구해지는 곳이라... 혹시 이게 문제가 되서 퇴사에 문제가 생길까가 궁금합니다.>> 한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한달이 지난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질 부분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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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회사가 문닫을거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한달정도 밀리고 있고 문을 닫을예정인데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이 일부러 연락도 피하시고 도망다니십니다.월급날 절반, 그 달에 나머지 이런식으로 주고있는데 이번달에는 절반들어오고 안들어옵니다. 이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는거맞죠?>> 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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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완료 후 재 취업하여 1년 1개월 경과 되었는데 재 취업한 회사 퇴사 시 실업급여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2021년 3월까지 실업급여 6개월 수급 완료 하였고 2021년 4월에 재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직장은 1년 조금 넘게 다녔는데 회사 사정으로 권고 사직 당했을때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 할수 있나요? 2021년 3월까지 수급을 했는데 1년 만에 다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직장에선 4대보험 다 들어져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으므로, 2021.4.~이직일 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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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후 계약만료료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면 저 말고 내일채움공제를 하고있는다른 직원들이 기업순지원금이 중지 된다고하여계약만료로 퇴사처리후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싶은데이 경우에 제가 이미 수령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5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실무상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초과한 상태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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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이 육아휴직 후 연속으로 둘째아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복직을 하지 않고 바로 육휴를 이어쓸 수 있을까요? 회사에선 법적으로 또는 사규상 등의 이유로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까?>>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복직을 하지 않고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둘째아이의 육휴가 진행될 경우 첫째아이에 대한 복직수당을 받을 수 없다던지 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복직수당의 의미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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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인사고과 반영 및 외출,지각등 급여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근무 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사무직 사원들도 현장에 근무중인 시급직 사원들처럼외출, 지각, 조퇴등 시간을 계산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우선 이게 가능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래 들어서, 이렇게 시행된 것이라서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인사고과 평가시 근태 점수에 미사용 연차갯수가 많은 사람에게 가산점을 혹은연차를 많이 사용한 직원들은 감점을 주고 있는데 이것또한 적법한 건가요?>> 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정휴가제도로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이를 많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사고과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 성과급 지급시 위 언급한 평가점수를 토대로 금액을 산정하는데본인들에게 조차 평가 내역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요구 할 순 없는 건가요?>>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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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입사시에 초과근무 한것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90%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 경우란,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있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야 합니다. 또한, 해당 업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업무가 아니어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100%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3년 이내에 미지급된 차액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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