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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질병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출해야 할 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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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과 기숙사 사용여부 번복. 퇴사사유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할때 1인 1실 오피스텔을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미 살고있는집이 계약 만료가 아직 안끝나서 필요할때 말씀드린다 했고 지금 말씀드리니 2인1실을 주겠다 하네요. 집과의 거리가 한시간 정도이고 기숙사를 2인1실 주는걸 알았다면 애초에 입사를 안했을텐데 이렇게 당하고 퇴사를 해야하는걸까요? 이미 퇴사하겠다고는 말씀드린 상태이고 저는 두달은 꼭 더 다녀야 하는걸까요? 계약서는 썼지만 그 계약조건에 기숙사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원래 그 곳을 다니고 있던 동기와 면접실에 같이 들어갔고 기숙사 조항을 같이 들었습니다. 녹음은 해두었고요! 녹음도 입증 자료가 되나요?..그친구는 입사하자마자 1인기숙시릉 쓰고있는 상태이구요 갑자기 이번부터 바뀌어서 기숙사를 못준다는데 이게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근무시간도 처음계약 시 야간진료 2회이고 3개월 근무 후 1번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5개월이 지난이후 여전이 2회를 하고 있어요 계약서엔 써있지 않고 계약 후 문자로 근무시간 통보받은게 있는데 이것도 퇴사사유가 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나,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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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시 궁금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의 지급여부?(만약 근로자가 요구할경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2) 연월차 발생여부?(근로기준법 적용여부)>>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근무일및 휴일 명시여부?월 25일 근로일때 주휴수당지급여부(월급여액500만원),현장근로이므로 우천시(날씨에 영향있음) 휴무,이에 대체근로해야하므로 휴일에도 근로할 경우>>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하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어 특정일과 휴일을 대체한 때에는 주휴일의 근로는 통상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4) 근로시간및 휴게시간 명시 여부?>> 명시해야 합니다.5) 기타 꼭 명시해야할 내용>> 이 외에도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2. 만약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소득으로 신고할경우 위의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도급계약서)>>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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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에는 회사는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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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시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 시행령 제15조의2)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요건에 해당할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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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종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지않다면 그만둬도 계약서가 계속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리고 광고물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초상권포함)은 사업주에게 귀속된다고 근로자가 출연한 광고물을 이용한 2차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을 작성, 활용할 권리있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역시 사업주에게 귀속된다고 써있네요임금체불에 사진 사용이라니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 만료일이 없으면 저작권이 계속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건가요? 사진 삭제는 못하는건가요?>> 상기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하네요 돈도 못 받고 사진은 사용되고.. 방법 없을까요 이런 경우 사장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되나요? 도와주세요>>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와는 별개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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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을 시간 당 5000원 받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월 총근로시간을 알아야 해당 시급이 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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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재취업한 직장에서 1개월 다녔는데 권고사직 당했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1년 10개월 다니고 자발적 퇴사를 하였는데 재취업한 직장에서 4.1~4.30일 까지 근무 하고 갑작스럽게 권고 사직을 당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며,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없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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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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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이 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며,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며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총 9시간 업장에 머무릅니다.월급은 세전 2,000,000원이며 원천징수 3.3%만 제하고 월급을 수령했습니다.이 경우 시급으로 전환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시급은 2,000,000원/209시간= 9,569원입니다.또한 이 월급을 시급으로 변환하여 계산하였을 때,월에 13일만 근무한 상황에서 받게 될 월급도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9,569원*8시간*13일+9,569원*2주*8시간(주휴수당)= 1,148,280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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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해가는 회사에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폐업이 아니라 자금난으로 회사가 어려움이 있어도 월급이 14일 이후까지 밀린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폐업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직 퇴사상태는 아니지만 만약 이 상태에서 퇴사 시 월급도 밀린 상황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퇴직금 또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이 또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는 '계약만료'만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22년 12월까지) 회사자금난으로 퇴사를 결정해야할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하나요? 퇴사이유 작성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및 권고사직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및 권고사직인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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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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