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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휴일근로수당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월 5일 어린이날 근무를 한다고 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줘야하나요? 5월 5일 근로해도 다른 휴무일이 하루 더 있으니 안줘도 되는 것인지 근거가 궁금합니다.>> 5월 5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스케쥴표상의 휴무일 부여와 상관없이 그 날 근로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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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영악화를 이유로 직원을 권고사직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거부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하기 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24조).판례는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3.11.13, 2003두4119).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경우에는 해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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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연차 사용불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월 16일 이후에 확진되서 자가격리했는데 유급휴가 신청서 작성해놓고 며칠뒤에 중견기업이라고 지원 안된다고 연차써야한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알겠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미 3월 월급 지급돼서 연차처리 못해준다고 무급휴가로 된다고 하는데 연차라도 쓸수 있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하므로 무급으로 처리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수당을 4월급여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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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인격모독?카테고리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문제가 되는 행위가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으로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상사의 행위가 설령 업무에 관련된 지시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인격모독적인 언사를 하는 행위는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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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가(감)급 조항이 있으면, 회사에서 연봉을 마음대로 깎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회사에서 제 동의 없이 연봉을 마음대로 깎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연봉 1000만원으로 사인한 연봉계약서가 있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연봉 800만원으로 조정하여 월급을 지급한다던가, 800만원 연봉계약서에 동의하라고 강요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임금지급기준(지급액, 지급대상, 지급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해당 사유만으로 근로자의 개별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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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받아야 되나요?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편의상 법정공휴일을 한달에 1.33개로 계산해서 매월 지급한다면 1달에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가요?>> 1.33×13,186×1.5×8시간= 210,449원2. 근로자의날근무(법정휴일)는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10년동안 우리 근무날인줄 알고 매해 계속 출근해왔습니다.주말이 아니고 화요일에 근로자의 날입니다.근로자의날에 출근을 한다면 얼마를 받아야될까요?(정해진 1년에 16개 공휴일에 속하지 않는 휴일임)>> 13,186×1.5×8시간= 158,232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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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직장에 12년째 재직중에 있으며 부서 인원 감축으로 인하여 타부서로 발령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일 이라 두렵고 스트레스받아서 너무괴롭습니다. 이런경우 자발적 퇴직 했을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단순히 타부서 발령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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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맞나요? 노무사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5일제라 하루쉬는데, 5월5일 어린이날 같은경우 법정공휴일인데, 5일제 쉬는날에 포함이라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원래대로라면 5일 공휴일과 하루 더 쉬는게 맞지않나요?>> 행정해석은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칠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나, 휴무일이 특정되지 않아 공휴일과 겹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휴무일과 별개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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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역계산, 시간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우 1) 오후9시 ~ 익일 오전 9시 / 주 3일 / 휴계시간 2시간(오전1시-3시) - 연봉 2400>> 월 기본시간: (10시간×3일+주휴 6시간)×4.345주= 156.42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2시간×3일×0.5)×4.345주= 13.04시간>> 월 야간근로시간: (6시간×3일×0.5)×4.345주= 39.11시간>> 통상시급: 2400만원/12개월/208.57= 9,589원경우 2) 오후9시 ~ 익일 오전 9시 / 주 3일 / 휴계시간 2시간(오전1시-3시) - 연봉 2600>> 통상시급: 2600만원/12개월/208.57= 10,3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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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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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상적인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공지는 약2주전 간소화로 공지가 되고5월1일부터 적용이나 어제 최종공지가 되었습니다.-계약서상 명시되지않음, 갱신안함-유연근무라함은11~15 4시간근무후 3시간 대기타임(이때 휴게및식사하라함)18~22 4시간 근무후 퇴근이렇게 8시간근무제라는데 정상적인 근로시간인지 너무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때에는 변경된 근로시간은 무효이며 종전의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3시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고 언제든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대기시간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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