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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도 연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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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급여계산할때 연장이랑 야간 같이있으면 각각 구해서 합산하면될까요?>> 네연장 8x4.345x9160x1.5 야간 12x4.345x9160x0.5 이렇게 구해서 더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요 틀리다면 계산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6일 근무, 1일 야간근로시간이 2시간씩 발생하면 상기 산식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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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미사용 연차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직일 이후 바로 17일을 붙여서 쉰다고 할 경우 저는 원래 복직일인 8월 16일 부터의 급여를 받을수 있는게 맞나요? 아니면 미사용연차보전수당을 연가로 사용하였기때문에 17일간의 급여는 무급이 되는것인가요?>> 16일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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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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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근무하고 잘렸는데 월급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확진으로 자가격리 기간은 돈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일 하루는 회사에서 쉬라고해서 출근하지 않았으니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2. 4대보험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떼어질까요?>> "급여×고용보험료율 0.8%"가 공제됩니다.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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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 초임테이블 적합여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식대는 최저임금의 2%를 제외한 금액을 최저임금 산입하여 시급 9,344원으로 책정했고요.당사는 월244시간 사업장이기때문에 시급 X 244시간으로 통상임금을 책정하였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매주5시간으로셋팅하여 위의 표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여부가 있을까요? 시급 9,344원 이상없는거죠?>> 여기서 말하는 시급은 통상시급을 말하는 바, 전 직원에게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은 9,344원이 아닌 (2,130,000원+150,000원)/209시간= 10,909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 5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매월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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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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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동반 육아휴직 허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찾아보니 이게 개정되어서 허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여~ 그럼 사규를 수정해야하나요??? 이게 필수사항인가요???>>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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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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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 시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일년미만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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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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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므로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때, 해당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에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1개월 동안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2.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산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0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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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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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여부 및 신청과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상 업무이외의 근로를 강요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 퇴사를 권유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해당 업무를 강요하거나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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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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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키트/아웃소싱 짜고 쉬쉬하다가 부당인사명령과 자진퇴사를 조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간근무 지시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위로금 등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퇴사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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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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