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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월급삭감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할 권리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금전손실,사유서,지시불이행) 어떤것도 피해준게 없습니다. 대뜸 강등과 월급삭감 한다고 통보하고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동의서 작성하라는데 거부할 권리 있을까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처분으로서 강등 또는 감봉처분을 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임금삭감이 가능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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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시간도 시간제한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의 길이에 관하여는 법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거나 1일 2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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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폭행사건으로인한 퇴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동료 여사원을 성폭행했는데그 사건에대해 고소는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사업주 이외에는 여사원으로 구성되어있는 회사인데대부분 시간을 사업주와 함께 근무,소통해야하는 환경이라서계속해서 다니기 고민되어 문의 남깁니다직접 피해를 입은 상황이 아니라자발적으로 퇴사해야하는지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해야하는데 이어서 가능한지(중도해지 기업귀책란에 직장내 성추행 란이 가입한본인이 당해야 기업귀책인지) 궁금합니다>> 이 또한, 사건의 직접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만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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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7개월 정규직 자발퇴사 이후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3개월 간 3일 일한다고 가정해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네, 최종 회사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계약기간 만료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만 확인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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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급여(퇴직금) 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러나 현원장님께서는 본사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본사에게 연락을 하겠다고만 말씀하시고 현재 2주째 밀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별도로 없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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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 하였는데 잔여 연차 갯수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소숫점으로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2021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에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9일과 2021.3.8.~2021.12.31.까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2.29일(15일*299일/365일)이 2022.1.1.에 발생합니다. 13.5일은 계산이 잘못되었거나 회계연도 기준이 1.1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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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했을때 최저시급보다 작아도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유급휴무인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이번달에는 7회 휴무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유급휴무를 주지않는다면 어떻게 해여하나요?? 또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했을때 최저시급보다 한참 모자라던데 월급제라서 상관 없는건가요??>> 월 고정적으로 부여하는 휴무일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이므로 유급휴일 1일을 추가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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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급여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세전월급여/31일*21일-(고용보험료+근로소득세+지방세)"를 청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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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2년 3월 2일 입사 ~ 22년 4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4월 말일이 영업일은 29일, 30일은 주말입니다.급여 산정 시 이 분의 급여는 4/1~4/30일 총 한 달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아니면 4/1~4/29일로 일할 계산을 해야 하나요?>>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 간에 퇴사일을 5.1.로 정한 때에는 4월 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4.30.로 정한 때에는 4.1.~4.2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노사 당사자 간에 퇴사일을 몇일로 정하느냐에 따라 급여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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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를 말씀드리고 연차사용하려고하는데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 전에 연차사용 마음대로 못하는게 맞나요? 아니 제가 원치 않는데 수당으로 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건가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한 퇴직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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