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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도 증거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청구할 수 없는 바, 실제 5시간씩 3일 동안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나, 사용자가 이를 반증할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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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첨부해서 다시 올립니다이렇게 계약서 두 장 작성했고 1일 5시간씩 근로일은 전부 근로했습니다(오늘까지 근로예정) 화-월, 화-월 이렇게 계약서 작성.시급 1만원입니다. 주휴는 몇 번 얼마씩 받을 수 있나요?>> 2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만원*25시간/5*2일=100,000원)세금 공제는 3.3%인데 알바도 3.3%를 떼는 게 맞나요?>> 알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다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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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료 와 안정가료 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에서는 '안정가료'가 명시된 진단서 제출 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규에 되어 있는데요,진단서에 '6주 가료' 라고 되어 있으면 병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가료와 안정가료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료란, 치료의 일본식 한자표현이며, 안정간료란, 병을 치료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편안하고 고요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안정가료를 요할 경우에는 병가를 허용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진단서를 제출하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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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삭감으로 인한 퇴직 상담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연봉액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의 연봉액을 기준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연봉액을 삭감하는데 동의했으므로,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사용자의 강요 또는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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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말 7시간씩 14시간 아르바이트를 23개월 간 했습니다!근로 일자를 세어보니 180일이 넘던데 이 경우 폐업으로 인한 실직이면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참고로 고용보험은 일용보험으로 들어가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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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 계약서상에 적힌 근무 시간과 휴게시간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근무시간은 초과되어 근무중이고, 휴게시간은 아예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퇴사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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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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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 일 수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 주어야 하며,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없고,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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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5인 미만인가요? 5인 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함)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정기간 동안에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2.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대표, 사장 등)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임원(이사 등)은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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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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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 : 2017.03.28퇴사일 : 2022.04.30 (22년 연차 5개 사용)회계년도기준, 입사일기준 각각 발생 연차 문의드립니다.중도퇴사시 정산갯수도 궁금합니다.아래 제가 정산한 내역입니다.* 회계년도2018 : 12개 ( 15*(279/365))2019 : 15개2020 : 15개2021 : 16개2022 : 16개* 입사일2018 : 15개2019 : 15개2020 : 16개2021 : 16개2022 : 17개그럼 총 발생갯수 회계년도 74개, 입사기준 79개로5개 더 정산해줘야 하는지..>> 네, 맞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했더라도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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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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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해고없이 해고를 당했는데 구제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아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위반 시 소정의 과태료 부과).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법 위반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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