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2022년 3월2일 입사자입니다. 월차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월2일 입사를 하였다면 4월2일 이후에 월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5월에 사용 가능한가요? 언제부터 발생되는지 알려주세요>> 3.2.~4.1. 동안 개근한 때에는 4.2.에 월단위 연차휴가가 1일 발생하며 이를 2023.3.1.까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4월10일에도 사용이 가능한지요?>> 네아니연 4월 만근시 5월에 사용이 가능한가요?>> 상기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3
0
0
월급제 스케줄 근무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 출근한 월급제 직원의 경우 통상시급 * 1.5 배가 맞나요~? 맞다면 출근 안한 직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직원에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2. 출근 한 직원은 토.일. 주휴로 평일날 2틀을 쉬고 5월1일 근로자의 날 일한 수당도 받는 건가요??>> 네그렇다면 출근을 하지 않고 쉬는 직원이 경우는 그냥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0
0
2022년도 포괄임금제에서 연월차 사용시 월급에서 차감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지 않는 한,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 시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0
0
5인 미만 사업장 포괄적 연봉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6개월 근무 중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공휴일(법정공휴일)근무해야 함, 연월차없음, 연장근무수당없음, 회사 일이 바쁠 땐 공휴일(토)도 근무해야 함.-이 조건이라고 하니까 딱 근무시간에만 일해야 맞지 않는 가라는 생각이 계속드는 데 5인미만이면 상관없는 건가요?>>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근로계약상의 근로외의 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처음들어왔을 때 연봉제라고 하지만 처음 최저시급으로 계산했다는 월 195만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연봉제여서 주휴수당도 없다는 데 근로기준법에 맞는 건가요? 급여는 월급제와 같이 책정하는 것 같은 데 급여조건은 연봉제니까 다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연봉제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4. 제가 연봉제도 처음이고 5인미만도 처음이인데 근무조건이나 급여조건에 불만이 있으면 연봉제여서 그런다/5인 미만이라 그런다하는 데 회사에 아무것도 바라면 안 되는 건가요?>> 연봉제여서 다 그렇다고 할 수 없으며,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0
0
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 바,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3
0
0
이경우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려 했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3
0
0
5인이상 사업장 4대보험가입 인원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직접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는 당연히 포함되나, 간접 고용형태인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등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사실상 해당 사업장에 직접 고용된 다로서 적을 두고 있는 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0
0
수습 기간 중 당일 퇴사 및 무단 결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은비정규직 근로자 신분으로 기간의 정함은 없고입사 시 3개월의 수습 기간이 있고근로 기간 중 계약해지 (퇴사) 하고자 하는 경우1개월 전에 미리 사직 의사를 전달해야하며최소 2주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이를 위반 할 시 발생하는 불이익 ( 월급 감봉 혹은 미지급) 을 감당함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1달정도 근무 했고 지나친 업무량에 건강상태가 나빠져퇴근 후 다음날부터 출근 하지 못하겠다고 이유와 의사를 이야기 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위에 적힌 것 처럼 만약 급여를 미지급 한다면제가 계약서에 싸인을 한 것이라 정말 급여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사직 통보를 했는데 회사측 답변은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일한만큼의 급여에서무단결근을 한 금액이 차감될 거 라고 하는데 결근일 수 빼고 일한만큼의 급여를 받는게 아닌가요?>> 맞습니다.또한퇴사의사는 언제든지 밝힐수 있으나 그건 의사를 밝힐수 있는것 뿐이지 나갈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근로계약서상 30일 이전에는 의사를 밝혀야 하고 최소 2주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퇴직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데 당일 사직 통보가 안되는 건가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합의해지로 보아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당일 퇴사가 가능합니다.> 한달정도 같은 업무만 반복해서 했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줄 업무가 아니라 업무를 진행하며 상사의 컨펌을 받으며 업무를 하는 일이라 제가 인수인계를 해 줄 부분이 없는데 사람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구하고 인수인계를 해주는 기간까지 제가 계속 다녀야 하는 건가요?>>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바와 같이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출근할 의무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질문에 급여 차감, 미지급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3
0
0
연차소진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엄마입니다.돌봐주시는 어머님이 아프셔서 한두달 육아휴직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연차 다 소진 후 써야한다고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하나요.돌아와서도 올해 반년넘게 남아 있는데 휴가가 남아 있어야 제가 급할때 쓸수있는데 난감해서 남깁니다.>> 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이므로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3
0
0
고용보험 소급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소급가입하면 4대는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소급하여 전액 납부 후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로부터 환수해야 합니다.2. 처음입사시 4대 미적용으로안내받았다 해도 4대 소급가입을회사에 요청하여 가입할 수 있는지>> 네3.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4. 의료보험은 그동안 지역가입자로부모님 집에서 피부양자로 냈는데>>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0
0
8362
8363
8364
8365
8366
8367
8368
8369
8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