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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 급여 조건 변경(협의,통보X)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전직이 유효하더라도 종전의 임금수준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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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유급휴가. 기존의 나에게 부여된 휴일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질문자님에게 부여할 휴무 및 휴일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즉, 휴무일 또는 휴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자가격리 기간 중에 유급휴가를 주었다고 하여 기존의 휴무일 또는 휴일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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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 중 휴일분 급여 지급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 5일 근무 시(평일),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무급이므로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일요일은 유급이므로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어 1개월 동안 무급병가를 사용한 때에는 주휴수당 또한 공제되므로 해당 월에 지급해야 할 임금은 없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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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원직복직시 또 다른 해고사유로 인한 대기발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 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02.12.26, 2000두8011).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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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안 할수가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8.5.~2020.7.4.(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5일에 1일씩 최대 11일)-2019.8.5.~2020.8.4.: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8.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0.8.5.~2021.8.4.: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1.8.5.~2022.8.4.: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8.5.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하나, 2022.4.30.에 퇴사하므로 연차휴가 16일 미발생-연차휴가 최대 발생일수: 41일따라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41일이며, 이 중 33일을 사용했으므로 퇴직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8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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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을 다 연차로 쓰고 나가면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는 3월 말까지고 남은연차로 퇴사를 4월말까지 늦춘다면 4월달 실제 출근한게 없고 전부 연차로 나가게되는데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4월에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경우에는 4월급여 중 주휴수당 4일분을 공제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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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산재처리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어머님께서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를 하셨더라도 재직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서 그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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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점의 연차 개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그럼 22년 7월 29일부터 10월까지의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22.7.29.~2023.7.28.까지 1년간 근무해야 출근율 산정이 가능하므로, 2022.10.20.에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2.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 중인 사업장이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청구가 불가한가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보상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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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결혼5일) 중 코로나 확진되어 유급 격리휴가 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는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경조사 휴가 중에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경조사 휴가의 일환으로 유급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3일분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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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입사당시 제 근로계약서에 부점장이 사인을 하였고 면접등을 부점장도 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인사권에 대해 전결권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만으로는 인사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실제 인사권이 있는지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인사권한이 부점장에게 있는 경우에는 해고로 보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4월10일경 해고통보를 받았고 그날 일을 더 하고싶다는 의사도 밝혔는데 그후에 전화로 복직명령을 한걸 거절했는데 이때문에 해고가 아닌 권고 사직이 되는걸까요?>> 해고가 철회가 된 것으로 보아 복직명령에 따를 의무는 있으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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