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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하고 6일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와 사용가능한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부여받은 연차 개수가 맞는 건가요?>> 26일 중 여름휴가 및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가 잔여연차휴가일수 입니다. 2. 제가 퇴사시 연차 소진하고 퇴사할 예정인데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개일까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잔여연차휴가일수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3. 근무일은 일년 넘기는데, 만약 저는 회사에서 받은 연차 개수가 맞다는 가정하에 10개가 남아 퇴사일인 31일 전에 붙여서 10개를 사용하고 퇴사 할 예정이였습니다. 그렇게 사용시 22.05.17일까지 근무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용 가능할까요?>>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4. 여름 휴가는 제가 정한게 아닌 회사에서 지정한 날짜에 일괄로 연차가 차감된건데, 퇴사시 돌려받아 사용 가능한가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경우에는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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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이후 퇴직 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1년 4월 27일 입사 ~ 22년 4월 29일까지 근무 후 퇴직하는데요,제가 알기로는 1년 근무를 하면 연차가 15개가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이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네,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2년도에 사용한 연차는 총 2개입니다. 제가 퇴직 할 때에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는 연차는 총 몇개인지가 궁금합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2022.4.29. 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 중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 때에는 나머지 24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중에[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힘든 경우] 항목이 있는데,이 시간은 어디 기준일까요? >>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네이버 지도에서 검색하면 3시간이 넘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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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뒤늦게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 및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 때에는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가입한 기간을 포함하여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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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 및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 때에는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가입한 기간을 포함하여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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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05:00 까지 근무 시 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 계산법과, 위 급여체계 시 얼마가 지급되어야 하나요?>> 상기 내용에 따르면 야간근로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월 야간근로수당은 "5시간*5일*4.345주*0.5*10,270원= 557,789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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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저를 자를거라고 다른 직원들에게 말하고 다니는데 직장내 괴롭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문제가 되는 행위가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으로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사용자가 해고하겠다는 의사만으로는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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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요건(피보험기간 180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당경우 실업급여 대상요건을 충족하게 되는것일까요? 즉,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일수와 실제근로일수가 상이한 경우 실제근로일수가 우선할까요?>> 실제 근로한 일수 및 유급으로 처리한 일수를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2. 근로계약서상의 주 5일 조항과 실제근로일 주 6일의 차이 부분을 추후에 따로 해명하거나 소명해야 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할까요?>> 6일분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구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토요일근무시에는 자율적으로 출퇴근하였기에 출퇴근기록을 별도 관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증빙을 갖추면 소명이 가능할까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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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러한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신고가 가능한가요?또한 일했던 기간을 가입 처리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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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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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예를들어 7월(31일)중 27일만 근무한 경우 1년(365일) 근속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지-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으로 27일 근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과 관계없이 그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기간 중에도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계속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일이 있는 경우도 1년 근속으로 볼 수 없는지-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8일 사용으로 보고>>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개인사정으로 인해 1주일 정도 오전근무만 했을 경우 1년 근속으로 볼 수 없는지- 유급휴가 없이, 시간으로 통상임금 지급 하였고 주휴수당도 공제>>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Q. 위 3가지의 경우 1년 근속으로 볼 수 없기에,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지 궁굼합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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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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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정산할때 전년도는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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