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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연차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대체하기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때에는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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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음파일, 문자메시지, 낙서 사진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더불어 관할 경찰서에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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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과 사직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미래가 없는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기보다는 질문자님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회사로 이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직할 마음이 확고하신 것으로 보아 퇴사 후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취업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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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통보 후 연차 사용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계속 거절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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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이후 대표님이 저에 대한 뒷담화를 합니다.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퇴사를 권유하는 것이라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할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3. 4대보험 미납에 대하여는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서에 신고 가능합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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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제수당포함으로 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제수당은 주휴수당으로 볼 수 없으며, 설사 주휴수당으로 보더라도 이를 포함한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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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무급한것은 체당금인가요? 체당금은 누가 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구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입니다. 대지급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한 후 체불금품확인원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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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감염이 됐는데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시기를 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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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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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금 현재 한 회사에서 약 7년 정도 일을 하고 있고일용직으로 약 5년 ,정규직 전환 약 1년 6개월현재는 일용직으로 다시 근무하고 있으며 7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다보니 근무 일 수가 작은 달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주는 사장은 같은데 사업자가 1년 6개월 전 쯤 한번 바뀌었습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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