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사통보 후 다음날 바로 퇴사시 퇴직금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금까지 5년8개월하고 17일 일했습니다원장의 압박질로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있어서 가능한 빨리 퇴사하려고합니다만약 제가 퇴사통보를 오늘 4/18일에 하고다음날 바로 안나갈시에제 퇴직금이 어느정도 깎이나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1개월은 무급).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8
0
0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일주일 중 4월 19일(화)에 사정이있어, 점장님과 상의 후 4월 17일(일) 근무로 대체하였습니다, 4월17일(일) ~ 4월23일(토) 에 대한 주휴수당은 미지급되는건가요?>>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한 때에는 대체된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0
0
5인 미만 약국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9시부터 19시까지 근무하고, 중간 1시간은 휴게 시간입니다.토요일은 9시부터 14시까지 근무합니다.공휴일에도 동일하게 근무합니다.이렇게 근무하게 된다면 한 달에 받아야 하는 임금은 얼마일까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토요일 휴게시간 30분 가정).- (49.5+8)*4.345주*9,160원= 2,288,512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0
0
위약예정 금지 조항의 프리랜서 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위약예정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제가 근로계약 불이행 통보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건가요?해야한다면 금액이 어느정도 산정될지 알 수 있을까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문제로 귀결되므로,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8
0
0
전환형 인턴 전환 후 수습기간 만료 후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환형 인턴으로 입사하여 최초 6개월의 인턴계약서 작성 후 3개월 되는 시점에 정규직 전환 제의를 받았고, 전환 이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진행 중입니다. 혹시 3개월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퇴사 시 추후 타사 입사 지원 시 이력서 상에 6개월 인턴 및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 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습은 정식채용된 근로자를 말하므로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으로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8
0
0
연차를 더 쓰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소송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를 정해진 것 이상으로 쓰게 되면 월급에서 제하는 것 외에 현실적으로 어떤 처벌이 있을 수 있나요? (소송을 걸 수 있다거나 등)>>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가 없을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더라도 거부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하기만 하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0
0
근로자가 근로 계약 파기하면 손해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근 아르바이트로 한 기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언제까지 일하는지 안나와있고, 대략적으로 6월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틀전 일감을 받았구요. 제가 일방적으로 일을 못하겠다고 통보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ㅠㅠ 계약서를 영문으로 줘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데요...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계약서상 손실보상 항목에 프리랜서가 정당한이유와 별도 협의없이 성과물 제출 지연할경우에 회사에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주장/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8
0
0
주휴수당 및 체불임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알기로 주휴수당은 월화수목금 소정근로를 일하고 그 안에 공휴일이 끼어있으면회사가 쉬기 때문에 자의로 쉰 것이 아니니 주휴수당이 발생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ex) 월화수는 근로하고 목요일은 크리스마스라 휴무 , 금요일은 근무라면 -->>>주휴수당 발생인걸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근로감독관은 30인 이하의 근무지였기 때문에 공휴일에 꼭 쉬게 해줘야 하는 그런게 없기때문에(또는 공휴일날 다 쉬게 해주겠다는 근로계약내용이 없기때문에 /// 중요한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민사에 가면 다툼의 여지가 있기때문에 구정, 추석만 회사에서 쉬게해준걸로 해서주휴수당을 체크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월1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등이 평일에 끼여있는건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하지만 2년치 급여명세서를 쭉 본 결과1) 신정 2) 3.1절 3) 어린이날 4)부처님오신날 5) 한글날 6) 크리스마스등동일하게 2년간 매년 쉬었던걸 확인하여서 그것에 대해 말해보았지만저희가 민사 재판으로 갈 수도 있기때문에 근로감독관이 의견서??같은걸 뭘 적어줘야하는데이게 정확하게 해야해서 다툼의 여지가 없게구정 & 추석만 회사에서 쉬게한걸로 해서 주휴수당 계산하자고 합니다.이것이 맞는것인가요?????>> 공휴일을 휴무일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결근으로 볼 수 없어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휴일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일로 보아야 할 것임). 2)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 퇴직금 정산일이 14일이 넘은것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3달이 지났습니다)>>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나라에서 장모님께 먼저 돈을 지급하고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일부 비용을 받고 난 후에도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처벌요청하면 되는것인가요 그럴경우형사인가요 ? 민사인가요?>> 노동청에 진정 제기 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0
0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날 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년에는 근로자의날이 있으니 그 달의 휴무를 하나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휴무는 5월에 주기 힘들고 6월에 쉬라고 하여 6월 휴무에 하나를 더 해서 쉬는걸로 퉁 쳤습니다 (그냥 통보식이라 따를 수 밖에 없음) 이건 문제가 안되나요? 2021년에는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 포괄임금제로 계약서상 나와있는 3번 유급휴일 지정하여 운영함+4번 휴일은 근로자의날 지정+초과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이라 일해도 따로 수당을 지급 안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와있으면 일해도 수당을 따로 못받는건가요?>>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즉,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로한 경우, 8시간*1.5= 12시간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내용중 2번 연차수당은 당해년 발생분 10일분이 선지급 형태로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데 이게 법적 문제는 없나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0
0
이직 이력서 작성시 경력사항을 일부 빼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력서 기재사항은 해당 회사의 요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작성해야 하며, 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킬 경우 추후에 채용이 취소될 수 있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사실 그대로 기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8
0
0
8380
8381
8382
8383
8384
8385
8386
8387
8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