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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인금제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정액급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정액수당제)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이른바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포괄임금제'는 법령에 명시된 법률용어는 아니며,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관행적으로 체결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제'는 초과근로 상시화 등 장기간 근로를 고착화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 및 재충전 기회를 박탈하는 한편,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임금지급방식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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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노동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하지만 근로자가 노동자가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면 근로자입장에서의 불이익이 있나요?>> 노사 당사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및 임금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및 임금관련 분쟁이 발생할 때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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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맞는건가요? 법정공휴일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는 소정근로외 근로입니다. 즉,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로 볼 수 없으며,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월급여액에 미리 해당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그 날 결근 시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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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근무 전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3.5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했다면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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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미적용근무지에서코로나걸렷을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지에서 코로나가 걸렷을경우 급여 제외하고 주는게 맞는건가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였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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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급여와 최저시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본급+연장수당+연차수당이 합쳐져서 급여가 지급됩니다.예를들어 기본급 160만원 + 연장수당 20만원 + 연차수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시급을 충족하여 급여를 받는것인가요?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못 받는 것인가요?>> 노사간 약정에 따라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또한 소정근로외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예시상 임금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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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재계약 제안을 했다는 입증이 없으면 실업급여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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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이동 시, 어떤 대응을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과 업무장소를 특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며,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칙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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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용근로자처럼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사안의 경우 1차, 2차 근무 사이에 공백기간이 3개월이나 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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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아파트(경비원)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관할노동청에 행정정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나 감시/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적용제외 승인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근기 68207-779, 2003.6.2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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