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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미사용으로 2~3개월 누적시 한꺼번에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되므로 매월 1일씩 사용할 의무는 없으며 적치하여 한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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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1주 근로시간 14.5시간 시급 만원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이하 사업장 1주 근로시간 14.5시간 시급 만원으로 계약 되어 있는데 같은 주에 제 근로시간 채우고 3.5시간을 대타로 추가로 근무한 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14.5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대타로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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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자의 퇴사권유, 해고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직장내괴롭힘 인정 가능성..노동부에 방문하여 상담해보니, 직접적인 증거&녹음 본은 없다보어서 분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네요..직원들의 증언 뿐입니다. 아마 조사가 진행되면 회사가 작아서 번복할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증언도 증거력이 있습니다. 다만, 사수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알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인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2. 업무 과실로 인한 과태료 민사소송 가능여부회사의 거래처를 받아 업무를 하며 과태료와 같은 금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였고, 저는 금액을 차감해서라도 지급해 달라고 하였습니다만 회사는 지급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를 방문하여 상담받아보니, 회사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도 있다' 라고 답변받아서 불안합니다..얼마가 실제로 발생한 과태료인지 모르겠으나.. 제 업무 특성상 실장과 대표이사의 승인이 있어야하는데 온전한 제 과실로 100% 저에게 민사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비용은 아무리커도 퇴직예고수당의 절반보다 무조건 적습니다.. 그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3. 인사권자의 퇴사권유(구두)를 해고통보로 받아들여도 될까요..?인사권자의 퇴사권유를 대표이사또한 알고 같이 있습니다. 이후 저를 포함한 3명이서 식사도 같이하였으며, 제가 주장했던 퇴직예고수당도 승인하였습니다..그러나 실제로 퇴사를 하니 '자진퇴사다, 너에게 돌아올 기회를 줬다 인생의 선배로써 조언해준 것 '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통보로 보기가 어려운가요..?>> 해당 내용만으로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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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실업인정 교육후 실업급여 지급시기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4월 18일 1차 실업인정 교육 예정입니다. 그 날 신분증,본인 계좌번호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교육 완료 후 실업급여는 언제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지급하는 날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2주 후에 1차 8일분이 지급되고, 2차부터는 4주마다 28일분씩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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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로자(주 40시간 미만)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나오는 경우 가산수당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토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7시간 하게 되는 경우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35 + 7 = 42 중에서2시간에 대해서만 1.5배를 해주면 되는 건가요? (40시간넘는것만 연장근로로 봐서 계산했습니다.)>> 네2) 일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7시간 하게 되는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이기 대문에 35 + 7 에서 7 시간에 대해서 모두 1.5배를 해주면 되는건가요? (즉, 5시간은 1.0배, 나머지 2시간은 1.5배가 아닌)>> 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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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조업 사무직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 22일 근무한다는 사실관계만으로 연장근로가 월 13시간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1주에 약 3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위험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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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퇴사조건 30일을 맞춰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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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세 고령의 근로자 사직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장디 동의 하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대법 2003.12.12, 2002두12809).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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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관련 근로계약기간과 임금 표기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 표기 문의현재 시점에서 A는 계약기간까지, B는 공란으로 표기 or A,B 모두 1년단위로 작성 그리고 서명란에 있는 날짜는 작성일자로 하면되는지요>> 네2.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에 따른 처우 문의B의 경우 매년 1년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으로 볼 수 있음에도 매년 작성하게 되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는 계약직으로 처우가 악화되는게 아닌지요>> 계약기간이 아닌 연봉적용기간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3. 근로계약서 내 임금 작성 문의위 2번에서 B가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는 1번 작성하고 계약서 내 임금 표기를 '호봉제 등 내부 규정에 따른 기준 적용 범위 작성'으고 표기 or 별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어떠한지요>> 정규직은 매년 임금 등이 변경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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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근무 시 근로시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요일 09~18시(8시간)(월요일 18시 ~ 화요일 09시(15시간) - 휴게시간(3시간)) * 1.5 = 18시간(연장근로)(월요일 22시 ~화요일 06시(8시간) - 휴게시간(1시간)) * 0.5 = 3.5시간(야간근로)월요일 09 ~ 화요일 09시 총 근로시간을 계산 : 18시간 + 3.5시간 - 화요일 휴식으로 인한 근무시간(8시간) = 13.5시간>> 8시간+18시간+3.5시간=29.5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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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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