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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수당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내가 건축회사 경비로 3개월의수급사원 계약만료로퇴사하고 오늘월급을 받았는데 월 차수당이 1원도 반영돼지않았읍니다.내가 노무사님의 도움을받아 이돈을 받고자합니당어떻게방법이 없을까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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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회사와 다른 경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지?>>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을 서로 합의하고 체결한 때에는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근로계약서 상에 따로 명기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가 본인이 희망하여 해당 근무장소에서 근로한 것임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 놓으면 추후에 장거리 이동과 관련한 문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고용인원 증가로 인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용인원 증가를 전제로 한 지원금은 다양하고 지원요건도 다르므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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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잔여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8.06.25입사2022.04.07 퇴사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총 부여갯수 11+15+15+16=57개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총 부여갯수 6+7.81+5+15+15+16=64.81개인데유리한쪽으로 지급을 해야한다면 64.81개로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4/7 기준으로 퇴사시 잔여연차는 16개중에 사용하고 남은것만 지급하면 되는건지아니면 부여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시점에서 연차휴가를 재정산해야 하며, 해당 규정이 없을 때에는 회계연도 기준 그대로 정산해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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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근로자가 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서 근로자 개인이 휴직한 기간(나라에서 자가격리하라는 7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 8호에 따라서평균임금 산정할 때 분모/분자 모두 빼고, 총 근속기간에서도 빼고 계산하면 될까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 동안의 기간에 해당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하면 됩니다(분모/분자 제외). 다만, 휴가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아니므로,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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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전환 정규직 퇴직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을하면 아르바이트 기간도 정상적으로 인정이되는지?>> 아르바이트 신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정이 없는 한, 아르바이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아르바이트 기간이 인정이된다면, 보통의 퇴직금과 같이 근무 해지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는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기본급이외에 직무수당, 연장수당의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직무수당 및 연장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당연히 퇴직금 산정기준 임금인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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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약서 종료를 하면서 계약서 상에 명시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는 4년전부터 외국계 회사의 국내지사 책임자로서 갱신하는 조건으로 3년간의 근무조건이 있는 계약서에 사인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전에 회사 본사측의 요청으로 3년이 연장이 되어야하지만 같은 근무조건으로 1년만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최근에 계약 종료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회사에서 계약 종료를 원할시 퇴직위로금으로 4개월전 미리 통보하거나 아니면 4개월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사항도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는 퇴직위로금 또는 퇴직금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상에 or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대로 둘 다 지급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네우선 퇴직위로금 먼저 지급하라고 요청하니까 본사에서는 자기네들이 계약종료하는 것이 아니니까 퇴직금만 지급한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그러면 저도 계약종료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근무하라는 의미로 알겠다고 답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사 본사에서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제가 연차가 많이 남았는데 이것도 퇴직하게 되면 받아야 되는 것이겠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출근 후 회사의 대응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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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 1년 후 자발적 퇴사,이후 2주 정도 지난 후 재취업하여 2년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되며,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피보험기간은 종전 회사의 1년과 최종 회사의 2년을 합산한 3년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무기간 1년 후 자발적 퇴사,이후 2주 정도 지난 후 3개월 계약직 취업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더라도 최종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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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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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때문인데요 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사유란에 저렇게 먼자 프린트가 되어있는데요 저는 그이유가 아닌데 그냥 제출해야하나요?? 잦은야근과 개선되지못한근무환경 때문인데 왜 저렇게 써논 이유가있을까요...조언좀부탁드려요..>> 만약,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생각이시라면 해당 이직사유를 기재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잦은 야근과 개선되지 못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해당 사유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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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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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동안에는 연차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1달에 1개씩 연차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1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중인데,산업재해로 휴직하는 기간에 1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1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1호), 해당 월에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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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휴일근로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근로계약으로 월20시간의 휴일근로수당을 받고있습니다.실제로 휴일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지급되고 있는데,본래 업무와 완전히 무관한 다른 업무를 휴일에 시킬 경우 기존 포괄임금 계약의 휴일근로수당과 별도로추가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나요?>> 노사간 합의로 실제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휴일에 근무한 때에는 합의된 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본래의 업무와 완전히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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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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