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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관련 3개월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약, 퇴직일 전 3개월 기간 중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단축개시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 때에도 육아휴직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1.11.19~2021.12.31.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43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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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고용보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둘 다 4대 보험 가입 되어 있구요 이때 A에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B 보다 늦게 해줘도 A를 먼저 퇴사 하였기 때문에 보험 여부는 상관이 없나요?>> 네그리고 A 를 마지막으로 간 건 10일인데 B보다 상실신고가 늦게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상실일이 B사업장에서의 취득일 이전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A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늦게하는 만큼 B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늦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종전회사에 연락하시어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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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일용직상시근로자 퇴직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퇴직할 것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근로자가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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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된보험료가 있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고용/산재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사용자가 공제한 해당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별도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미납시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고소/고발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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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상황에서의 임금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제(월~금요일)인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이므로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평일, 토요일, 일요일에 야간 근로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중복될 시 각각 가산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되,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에는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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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모르는 수익이 잡혀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을 하면서 월급에 관련된 서류를 떼다보니지금 다니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제가 100만원 200만원씩 벌었다는 게 나오네요?근데 전 그렇게 받은적이 없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거 아닐까요???>> 이전 회사에 연락하시어 해당 사실을 확인해 보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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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안 써져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시작일은 있는데 종료일이 없는데요가게가 본사인지 건물인지랑 올 해 6-7월에 계약종료라 접고 다른 장사를 한다고 했는데1년 미만 근로계약 시에는 수습기간에도 임금 100%를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에는 임금 100%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종기(종료일)가 없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므로 1년 미만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한,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리고 10일이 월급날이었는데 아직까지 임금이 안 들어왔어요사장이 두 명인데 제가 사장 한명은 차단해놨고 한 명은 차단하지 않아서 사장이 카톡 프로필 바꾼게 항상 뜨는데 계좌번호 보내니까 읽지않고 있어요. 만약 임금이 100%지급되지 않았다면 이것과 월급이 늦게 들어온 것을 신고할 수 있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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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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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 외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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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로 무급휴가에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해 일주일 자가격리 했습니다.연차는 연차대로 까이고 무급인데 일주일더일하고 일주일후에 월급을 받아갈건지 근로자에게 선택하라는데 맞는지..무급인건 알겠는데 연차소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급으로 처리되니, 유급으로 처리받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라는 것이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설날 추석때도 연차소진이라하는데 그것도 맞는건지..>> 설날, 추석 등 공휴일은 법정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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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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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데이에 회사에서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이 날에 사용하는 연차는 "사용촉진제" 시행 중인 10일에서 차감하지 않고유급연차인 5일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이래도 되는 건지요?(사용촉진제에 해당되는 10일 중에서 차감한다면 모르겠는데...유급에서 차감을 한다니.ㅠㅠ)>> 연차휴가 산정기준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근로자가 먼저 연차휴가 사용을 지정한 후 추후에 사용하지 못할 때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은 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질문2>연차휴가 대체제도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수요건이라던데저희는 50인 미만 소기업이고, 지난달말에 근로자대표가 퇴사를 해서후보를 모집하고 있지만 아직 지원자가..ㅠㅠ(근로자대표&회사대표와의 합의는 받기 어렵다고 봅니다.)회사에서 동의서를 전체 직원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서명 받으면서 연차사용 신청서를 올려서 팀장에게 결재를 받으라고 하는데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은건가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를 회람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해석은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 근로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바, 개별근로자의 계약 체결 시 특정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취지가 개별 근로자의 청구나 동의없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유급휴가를 대체하는 집단적 성질을 가진 제도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유급휴가 사용과는 달리 보아야 하고, 너무 많은 일수를 유급휴가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연차유급휴가제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체결이 강요되어 정작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 2006.8.25.).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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