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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서 현재의 급여를 삭감하려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종전의 근로시간 및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시고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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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월 1일)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더 많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되므로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23일을 추가적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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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장이 코로나 확진사실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한 질문인지는 의문이 드나, 제가 아는바로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을 계속한 때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처해질 수가 있으며,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해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위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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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 관련해 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요일은 대통령선거일인데 직장 사정상 근무한거고요물론,근무한 시간에 1.5배 급여는 받는 조건입니다.수요일 오후랑 토,일까지 무급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수요일 오후에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무급휴가가 아닌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토요일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일요일은 주휴일로서 해당 주에 월, 화요일에 개근한 때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이 또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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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4년 채우고 퇴사 예정, 연차발생 갯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8.5.14일 입사2022.5.31일 퇴사 예정2022.5.14일까지 연차 16개 발생 (2021.5.14~2022.5.13)2022.5.14일부터 퇴사일 2022.5.31 일까지 올해 연차 발생하나요?>> 1년이 되지 않아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기간 동안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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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동의서 받은 후에 자진퇴사시에 실업급여 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사 경영상의 사유로 무급휴직을 시행할 시 동의서를 받을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있는지?>> 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2. 동의서 작성 후 무급휴직으로 인해서 자진퇴사 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지?>>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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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력기준 1개월 계약직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 4/7~5/6 , 근무시간 일8시간(주40시간) 이면 월력기준으로 1개월 계약직(상용직)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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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주휴수당 포함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퇴법 제20조제1항).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즉, 주휴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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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대통령 선거일을 법정공휴일에 해당되지 않나요?>> 대통령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의2호에 따른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로서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2.그리고 이날 근무하시게되는 분들의 급여를 산출 할때 매년 있는 일(대통령선거일이)이 아니다 보니 대통령 선거일 자체를대체공휴일 수당을 지급을 해줘야 하는건가요?아니면 일반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하나요?>> 대체공휴일이든 유급휴일이든 그 날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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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는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2021년 5월 1일부터 지금까지 주 40시간 근무를 했는데 언제까지 일을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 최소 1년이 되는 2022.4.30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작년 12월에 코로나로 16일을 출근을 못했어요 시간이 모자라도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 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이지 단절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가격리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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