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져 있는 퇴근시간과 다른 퇴근시간에 대해 월급을 적게 받는 경우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정해져있는 퇴근시간은 21시입니다.
근데 일이 좀 일찍 끝나거나 한 경우에
19시30분쯤 끝날 때도 있고 20시에 끝날 때도 있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 저는 21시 퇴근에 맞는 월급을 요구 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0% 요구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21시 까지라 하더라도 20시에 퇴근을 하게 된다면 1시간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받기는 어려우나, 사업장의 귀책으로 20시에 퇴근을 한 것이라면 1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70%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른 조퇴가 아닌 회사에서 종업시간 이전에 퇴근을 시키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해져있는 퇴근시간은 21시입니다.
근데 일이 좀 일찍 끝나거나 한 경우에
19시30분쯤 끝날 때도 있고 20시에 끝날 때도 있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 저는 21시 퇴근에 맞는 월급을 요구 할수 없는건가요??
>> 조기퇴근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어쩔수 없이 한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를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조기퇴근 한 것이라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이 없단 이유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조기퇴근시키면 평균임금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9시30분쯤 끝날 때도 있고 20시에 끝날 때도 있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 저는 21시 퇴근에 맞는 월급을 요구 할수 없는건가요??
네 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공제하더라도 문제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월급을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 근로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한다 할지라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실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정해져있는 퇴근시간은 21시입니다.
근데 일이 좀 일찍 끝나거나 한 경우에
19시30분쯤 끝날 때도 있고 20시에 끝날 때도 있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 저는 21시 퇴근에 맞는 월급을 요구 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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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스스로 일찍 퇴근한 것이 아니고,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일찍 퇴근한 것이라면,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혹은 줄어든 시간에 대해서,
적어도 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이는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이므로 조기퇴근 시간 만큼 회사는 최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퇴 시 조퇴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의 삭감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사업주의 승인하에 조퇴가 이루어진 경우 유급처리 내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1시 이후에 퇴근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을 받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로 인정받으려면 연장근로에 대해 지시, 결재를 받거나 묵인한 경우여야 합니다.
1. 조기 퇴근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 조기 퇴근을 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