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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동안 월급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08월 ~ 2021년 11월까지 일한곳에서 임금 미지급으로 퇴사하고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노동부에서는 해당 회사가 임금 미지급건이 제 포함해서 약 4~5건 정도 밀려있어서 받기 힘들다고 하는데....하.. 노동부 신고말고 제가 할수 있는게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민사로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감독관의 말은 자신의 업무를 해태하는 것으로서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 감독관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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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소진을 기간별로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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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쓸 때 기본급(209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5일, 소정근로 8시간을 일하는사람이나 주6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일하는사람같이주 4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기본급을 명시할때기본급=(통상임금x209시간) 으로 고정하는게 맞나요?>> 기본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거나, 그 이상을 근로하는 자는 월 209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므로(209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통상시급*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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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및 공휴일 대체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에는 각각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1.1.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없는 날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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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출장시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비를 받으면 이중 지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장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출장비가 시간외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된 것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포함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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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1개월 근무자 퇴사시 미사용 연차 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38.5일이므로 그 차이인 2.5일을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41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29.5일을 차감한 나머지 11.5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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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자가 휴일에 쉬었는데도 수당 지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월급여액에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동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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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인턴직 후 정규직 전환 수습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도로 수급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하고, 만약 근로계약에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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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밀려서 지급된 급여에 대한 이자 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 되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동법 제36조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한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자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이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다만,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청 진정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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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공개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30인 이상의 협회 입니다.협회 내 규정에 '시간외수당 지급'이 있는데, 계산법이 그동안은 월기본급 이였다가 이번에 통상임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따라서,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을 개별적으로 경영부에 요청을 하였는데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을 개인에게 알려주지않는것이 원래 맞는지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교부해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을 지급할 때에도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공제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동법 제48조제2항).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명시하지 않는 행위는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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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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