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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공제 기준이 정해져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인 이하 사업장입니다.코로나로 인하여 4일(공휴일 제외)을 결근하였습니다.월급제로 지급받고 있는데 4일 결근을 3월 기준 31일에서 4일을 제외하고 공제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 출근하는 날짜로(주말, 공휴일 제외) 21일 기준으로 공제되는 건가요?>> "월급여/31일*(31일-4일)"로 산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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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고용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 직장 1년 6개월 다니고 난 후 자발적 퇴사로 나오고 나서 현재 다른 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다니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받기위해서는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도 가입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에만 가입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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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지급되는 연차 갯수 및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31.41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31.4일-(4일+15일+13일)= -0.6일이 나오므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 0.6일분의 수당을 반환받거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0.6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2020.8.22~2021.7.21(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2일에 1일씩 최대 11일)-2020.8.22~2020.12.31: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5.41일 발생(132일/366일*15일)-2021.1.1~2021.12.31: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31.41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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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이월, 연착소멸, 구두계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거나 적치해서 사용하겠다는 점을 녹음자료 또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그 근거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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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사업장 간병휴가는 무급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간병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때에는 간병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간병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간병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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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일 근무자 휴가 얼만큼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1.4.13, 퇴사일이 2022.4.15로 정정하여 답변드리자면,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일기준(예: 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2022.4.15 시점으로 최대 26일이며, 회계일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21.8일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26일 중 기 사용한 15.5일을 차감한 나머지 10.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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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아니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180일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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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기업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현재 회사는 편의상 회계년도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입사 2022년 6월 15일 퇴사를 가정한다면,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재계산하여 6/11에 15일의 연차 휴가가 추가로 제공 되어, 퇴사시 미소진 잔여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상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2) 2021년 연말 상여금을 2022년 3월에 지급 받았습니다. 6월 퇴사시 해당 상여금도 퇴직금 정산시 포함되나요?>> 네, 정기상여금은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3)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상에는 회사에서 계약 해지시, 계약해지일로부터 30일전 (또는 30일 예고 대신 30일분의 임금 지급) 서면 통지하라고 되어있고, 직원이 퇴사시에는 퇴사 30일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게끔 명시 되어있습니다.5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도 자유로운게 맞나요? 직원이 5월15일에 30일 후 퇴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에서 (퇴직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일방적으로 30일 이내에 퇴사요구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하면 구제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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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퇴사예정자 연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02.18일 입사하셨습니다.2022.04.30일 퇴사하시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셨는데요.3월달에 연차를 안썼다면 4월에 연차 2개 쓰고 퇴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매월 개근했다면 3.18, 4.18에 각각 연차휴가 1일씩 발생하며, 퇴직일 전에 전부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2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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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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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일 이후에 취업한 경우로서 해당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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