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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 근무 후 퇴직시 연차 수당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11.9~2021.10.8(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9일에 1일씩 최대 11일). 또한, 2020.11.9~2021.11.8(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11.9.에 연단위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3.31 시점에서 최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잔여연차휴가일수*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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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프리랜서)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5일 근무하면 1일을 유급휴가로 급여를 받는다고 알고있는데요상기 조건이 저와 같은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다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참고 : 근무현황] 개인사정으로 1주일에 4일씩 근무/총 12일 근무/일주일 30시간(일 7.5시간)x3주 = 90시간 근무점심 휴식시간이 없이 풀타임 7.5시간 근무해당 어린이집은 상근 직원 30명 되는 대형 사립 영어놀이유치원(정직원 선생님 30명)>>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주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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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급여 사업주 거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육아휴직 신청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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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위반이 될 수 있나요?처벌을 원하는건 아니지만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이 건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누구의 잘못이 되는건가요?또 이 경우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 급여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지시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의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지시했다고 하여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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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시행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09시-18시 근무 후, 19시-23시까지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 19시부터 23시까지의 연장근로수당과 22시-23시까지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부분이지않나요?>> 네, 법 위반입니다. 추가적으로, 19시-23시의 4시간 연장근로수당과 22시-23시의 1시간 야간근로수당을 중복으로 지급해도 되는지요?>> 네, 맞습니다.2. 여러개의 부서 중 한곳은 주말근로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말근로를 할 경우 해당 주에 1일 쉬고 0.5배수의 주말근로수당만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강제로 휴무를 가지게 하고 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해도 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때,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에 휴가를 부여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3. 오후근로 시간은 14시 출근 23시 퇴근제 시행으로 22시 이후 1시간 근로는 통상임금의 2배수당 지급 이라고 경영지원부에서 말하였는데, 이렇다면 월급이 300만원이고 통상임금 시간당 단가가 1만원일 경우, 오후근로 1회 시, 302만원을 받는게 맞나요?>> 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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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어머니의 배달대행 사업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는 것이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위험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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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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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따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 사유 중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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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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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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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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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40시간이상 한달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할 때에는 상용직으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 이직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하므로 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상용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신고를 요청하시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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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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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맘대로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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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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