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임금 X 연차일수 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에는 야간수당이 포함되지 않고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기본급)이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시간외수당을 산정하는 기준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