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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물총새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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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제가 야간에 업무를 하고 있어서요. 16~01시까지 근무하는데, 야간수당과 심야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은 계산할때 야간수당,심야수당으로 받고 있는 부분이 제외되고 일반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 받고 있는것같아서요.

연차수당계산시에 야간수당, 심야수당이 왜 제외되는 건가요? 회사가 잘못계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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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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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고, 통상임금에는 가산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이용합니다. 통상임금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만 포함되기 때문에 야간수당, 심야수당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연장/야간/휴일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만,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6~01이라면 고정적으로 야간수당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간수당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임금 X 연차일수 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에는 야간수당이 포함되지 않고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기본급)이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시간외수당을 산정하는 기준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연차수당은 계산할때 야간수당,심야수당으로 받고 있는 부분이 제외되고 일반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 받고 있는것같아서요.

    연차수당계산시에 야간수당, 심야수당이 왜 제외되는 건가요? 회사가 잘못계산하는건가요?

    연차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이므로,

    소정외 근로인 가산분은 제외됩니다.

    다만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지

    최저시급으로 일괄처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1.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미사용수당의 산정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그렇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