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제가 야간에 업무를 하고 있어서요. 16~01시까지 근무하는데, 야간수당과 심야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은 계산할때 야간수당,심야수당으로 받고 있는 부분이 제외되고 일반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 받고 있는것같아서요.
연차수당계산시에 야간수당, 심야수당이 왜 제외되는 건가요? 회사가 잘못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고, 통상임금에는 가산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이용합니다. 통상임금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만 포함되기 때문에 야간수당, 심야수당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연장/야간/휴일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만,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6~01이라면 고정적으로 야간수당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간수당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임금 X 연차일수 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에는 야간수당이 포함되지 않고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기본급)이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시간외수당을 산정하는 기준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연차수당은 계산할때 야간수당,심야수당으로 받고 있는 부분이 제외되고 일반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 받고 있는것같아서요.
연차수당계산시에 야간수당, 심야수당이 왜 제외되는 건가요? 회사가 잘못계산하는건가요?
연차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이므로,
소정외 근로인 가산분은 제외됩니다.
다만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지
최저시급으로 일괄처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미사용수당의 산정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그렇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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