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변경 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80일은 이미 채웠고 실업급여 받을려고 4대보험 가입된 한달 계약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올려서 실업급여를 못받는데 4대보험다 가입하고 한달이상인데 상용직 아닌가요? 제가 상용직으로 변경요청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일용직이면 상용직으로 제가 변경요청 할수 있나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 상용직으로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거나 이를 거부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0
0
1개월 미만 근로자 4대보험 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예를들어 3월 10일~3월30일까지 근무한 근로자가 계세요.4대보험 취득신고는 한 상황이고, 1개월간 8일 이상/월60시간 이상 근무했어요.-이런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하면 될까요?-아님 정정해서 취소 후에 일용 신고 해야하나요?>>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하여 상용직으로 4대보험을 취득 신고한 때에는 1개월 미만 근로했더라도 상용직으로 그대로 상실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0
0
유급휴가 사용 시 시간외 근무 수당 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 해당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1주 동안에 휴가/휴일 등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를 한 때에는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1
0
0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정년 전 후를 통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후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3개월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0
0
중도퇴사 시 연차 갯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0.7.1~2021.5.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20.7.1~2021.6.30(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7.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연차휴가 발생일수: 26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1
0
0
기간제 월급을 받았는데, 숫자가 똑 떨어지지 않아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선거일은 공휴일로서 그 날 쉬더라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유급 보장). 다만, 개인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3.28.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결근으로 처리하여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근으로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거나 퇴직으로 인해 해당 주에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여(세전)/31일*(31일-4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0
0
퇴사 통보를 하고 사표 수리가 안되었는데 통보 1달 후 안나와도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사직하고자 할 날에 회사가 승인하면 그 날에 퇴사할 수 있으나, 회사가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회사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무단결근 기간 중에 임금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이 줄어들어 퇴직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1
0
0
육아휴직 중 임신으로 인한 출산 급여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육아휴직 전의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월급여액을 기재하면 될 것이며,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에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가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교통비, 급식비, 처우개선비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0
0
업무로인해서 일요일날에 미리 내려가는 상황이면, 일요일에 이동한 시간도 근무한것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나, 당일 이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일에 이동하는 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치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1
0
0
무주택자이고 주택구입을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회사는 최대 얼마까지 해줄수있나요?계산방법이 따로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질문2.회사는 언제까지 저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있나요?>> 이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질문3.회사가 지급을 안해줄시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있나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0
0
8425
8426
8427
8428
8429
8430
8431
8432
8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