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임산부 관련 근로기준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단축 (모성보호시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임신 12주이내(임신초기) 및 36주 이후(만삭)때 2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작년 11월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임신 전기간 단축근무가 가능한가요?>>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이와 유사한 제도로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는데, 이번에 이와는 별도로 출퇴근 시간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작년말부터 육아휴직을 임신중에도 사용할수 있다고 하는데 관련 법이 어디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1
0
0
인턴 첫 출근 전 확진으로 채용 취소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 출근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1
0
0
근로자 대표에게 혜택을 제공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 선출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에게 혜택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분기별 인센티브 제공, 유급휴가 제공, 내부 평가 시 등급 향상 등 생각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혜택 제공 시 문제가 있을까요?>>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0
0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고 싶은데 DB로 되어 있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DC, IRP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DB제도의 가입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DB제도의 적립금 중도인출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1)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재직 중에는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고, 2)중도인출 시 적립비율이 낮아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저해하게 되며, 3)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해 중도인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0
0
퇴직자의 연차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월 단위로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법 적용 기준(5인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3.8 이전 1년 동안 5인 미만인 달이 있으므로(2021.10.~),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1
0
0
연차, 월차를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시 1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80%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월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면, 연차는 다 소멸되는 건가요? 아니면 3일이 남는 건가요?>> 총 26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매월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0
0
재택 알르바이트도 월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재택근무로 해서 출근은 안하고 집에서 일하고 있어요4대보험은 따로 안들고 3.3퍼 세금만 떼고 급여를 받고 있는데이렇게 근무하면 월차를 쓸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3.3%의 세금(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점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실제 사용자가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하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재택근무 또한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1개월 동안 자택에서 근로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개근한 것으로 보아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0
0
동거인 코로나로 인해 퇴사 예정 날짜보다 일찍 퇴사통보 받은 것이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1
0
0
4월1일 중도퇴사자 급여 지급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1일 근무를 해도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네4월 급여 지급시 국민연금 공제를 하면 차인지급액이 -40,000이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3월 급여분에서 공제해야하나요?>> 해당 금액을 근로자로부터 받거나 해당 금액을 공제한 3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0
0
통상 임금 상여금포함 유무관계에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시점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0
0
8425
8426
8427
8428
8429
8430
8431
8432
8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