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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연차 촉진 제외대상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근로기준과-407, 2004.1.26).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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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기간 전 퇴사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손해배상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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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월급제 토요일 근무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월급여 이외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토요일 근무를 전제하지 않고 월급여액을 책정한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토요일 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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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 폐업 후 B회사 취업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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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산정 및 통상임금기준 근로시간 산정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한 근로자가 하루에체류시간 : 15:00~23:00(8시간)휴게시간 : 21:00~22:00(1시간), 고로 야간근무시간: 22:00~23:00 인데이렇게 일을 하는데요, 시급은 9160이구요그럼 주 근무는[ 기본 40+주휴시간=48시간 / 연장 2시간 / 야간 6시간 ]여기에 4.345를 곱하여[209시간 / 2시간 4.345 1.5 / 6시간 4.345 0.5 ] 로 총 통상임금산정 기준의 근로시간이209 + 13.1 + 13.1 = 235.2 시간이 되는게 맞나요?그리고 월급여 = 시급 * 235.2시간 = 2,154,432원 이 되는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다만, 정확한 시간은 208.56+13.035+13.035= 234.63시간이며, 월급여는 2,149,211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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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 사용종속관계가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직계가족이여서 까다롭다고 하던데, 실제 근무를 했다는 증빙서류는 통상적으로 어떤것이 필요할까요?>> 부모와 동거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근로계약서, 매월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임금명세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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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연장을 사업장에서 반대하는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직신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약 1~2개월 정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인해서 퇴사로 봐도 무방한가요? 해고 문제가 발생하나요?>> 취업규칙 등에 복직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고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징해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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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 이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종전회사의 이직사유와 관계없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기만 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이 최소 얼마나 되야하나요?한달만 근무하더라도 가능한가요?>> 상용직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3. 고용보험에 문의해보니 상용직으로 되어야 심사 받을수 있으니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알아보라는데이게 뭘 확인하라는 건가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4대보험을 상용직으로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의미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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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파견근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주 5일 근무제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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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의 개념과 사용기한 & 보상휴가제의 사용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최대 11일), 1년이 되는 다음 날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6.30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6.30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2.7.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는 1년이 되는 2023.6.30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2023.6.30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 전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때에도 잔여휴가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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