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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자회사 간 전적 시 근속기간 이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적이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바, 그것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종전기업에서 퇴사하고 새로운 기업으로 전적할 때 별다른 유보의견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일응 단절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그렇다면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있어 종전기업의 근속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근기 68207-694, 1993.3.24). 다만, 모회사의 영업목적을 위해 설립되고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운영되던 자회사가 경영상태의 악화로 모회사의 방침에 의해 해산되면서 그 사업이 모회사에 인수됨에 따라 자회사의 인적 조직이 물적시설과 함께 모회사로 이관된 경우에는 그것이 영업양도나 회사합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는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 1998.8.21, 97다18530).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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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해고, 통상임금등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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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노동자의 연차수당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노동자들은 연차가16갸든18개든전부다 포괄임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아니면 12개의 연차수당만 포함되어있고 나머지는 따로 정산을 받아야하는건가요???>> 전부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16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12", "18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12"로 월급여액에 반영해야 하며, "12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12"로 반영했다면, 나머지 4일, 6일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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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5개 모두가 월급으로 나눠서 들어간건가요?아니면 15-12로 3개는 따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전부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15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12"로 산정한 금액을 매월 급여에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12일분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월급여액에 반영했다면, 나머지 3일분은 연차휴가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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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보통 대기업 인사평가, 연봉협상이 늦는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인사평가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인사평가 등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인사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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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해고를 통보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고를 철회(취소)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해고 철회를 받아 들이지 않는 한, 해고의 철회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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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수정해서 올렸어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편의점는 3월1일 입사 일주일 3일 11시간해서 33시간 근무2편의점에서는 일주일2일 10시간해서 20시간 근무1편의점는 고용보험을 넣고 있는지 모르고2편의점는 고용보험을 넣고 있어요그러면 2편의점에 고용보험을 지금부터 안넣으면1편의점에 자동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나요>> 1편의점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동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없고, 1편의점에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1편의점에서 고용보험을 계속 안넣어주면지금말고 계약만료때 한꺼번에 말할 수 있나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아님 2편의점 고용보험에서 1편의점에 말해서 소급해서 고용보험을 넣어달라고 하면 되나요소급해서 넣으면 실업급여를 1 2편의점 합해서 탈수있나요>> 1편의점에서 소급가입하면 자동으로 2편의점에서의 고용보험관계는 종료됩니다. 1편의점에서 이직일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며, 이 때 2편의점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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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장가입자인데요 잘렸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알바, 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자발적 이직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당한 경우도 포함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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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문의 드립니다 계약직 매년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단절없이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을 모두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2019.11.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최대 11일 발생)- 2019.1.1~2019.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1.1~2020.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1.1~2021.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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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퇴직금 등 돈 받아야할 목록 정리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 (연봉제, 퇴직금 관련)★★이 연봉 1/13에 대한 금액도 받고 퇴직금도 따로 받아야하는게 맞는거지요?★★>> 연봉액에 포함되어 있는 1/13의 금품은 퇴직금 적립액으로 보이며, 명목상 연봉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되며, 실제 퇴직할 때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 2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관련)저는 여태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받은 것도 없고, 내용 확인하고 싸인하라고 해서 싸인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매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걸리는게 있다면 어떻게 신고, 해결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질문 3 (연차 수당 관련)퇴사통보하면서,, 연차 못 쓴거 연차수당도 같이 달라고 얘기하니까 연차가 자기네 회사는 총 11일밖에 없다면서 저 연차 다 썼다고 여기 싸인하고 가라고 해서 싸인하고 나왔는데, 여태 11일 쉰 게 다 쉰게 아니지 않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주어야 합니다. 입사일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최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따라서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15일의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5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3개월 근무했으면 연차 13번 아닌지요...? 이건 또 싸인한 부분이면 신고도 못하는건가요.. 요목조목 뭐뭐해서 11일 쉬었다고 적어준 증거도 없애버렸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 최대 26일입니다. 신고가능합니다.질문 4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 목록,,, 및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3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가정).- 평균임금: 2,000,000원/31일*15일+2,000,000원+2,000,000원+2,000,000원/31일*16일)/90일= 66,667원- 통상임금: 2,000,000원/209시간*8시간= 76,555원- 퇴직금: 76,555원*30일*408일/365일= 2,567,215원(세전)질문 5 ★★잡코리아에 9시부터 오후7시까지로 시간 명시돼있고... 연봉제라서 추가 근무해도 따로 돈 더 주는게 아니라는데, 급여가 이게 정당한 건가요?★★>> 연봉액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연봉제 근로자에게도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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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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