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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알바 사대보험 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전회사에서 10년근무 후 한달계약직 알바를 하려는데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계약했을경우 사대보험가입 기간이 4월1일부터 4월30일 까지여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네어떤곳은 일주일 일한뒤 사대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곳도 있어서요! 보통 입사일부터 사대보험가입을 바로 해주나요?>> 1개월 미만 근로하는 자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며, 상용직 근로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실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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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및 야간수당이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연월차 , 야간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네,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는 바, 이 때 휴게시간을 알아야 야간근로수당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또한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받을수 있다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며,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시간*통상시급*0.5"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얘기해서 회사측에서 안주게되면 어떻게 해야될지도 궁금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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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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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한의원 진단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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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자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실이 허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어쨌든 사내 감사결과가 상급자인 저에게 불리하게 나올것같고 이미 회사 전체에 제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감사를 받는다는 소문이 돌았고, 제가 하지않은 욕설로 제보를 하여 실추한 명예훼손죄, 무고죄,정신적 충격에 대한 부분, 혹여나 감사결과가 징계로 이어진다면 경제적인 손실까지 고소하고싶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이면 욕설했다고 신고한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될까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연성이 있어야 하며, 둘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셋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꼭 여러 명일 필요는 없고,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거짓의 사실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정사건이 혐의 없음 내사종결 되었음에도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공연히 말한 경우는 허위의 사실적시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의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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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퇴직금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임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적립금 명목의 금품이 퇴직할 때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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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의 계약직입니다 퇴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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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75세이신 노인분도 내일배움카드 같은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란,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만 75세 이상인 자는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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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용역 파견 시 휴가사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휴가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하며,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근로자가 지정하는 날에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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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체당금(소액체당금) 신청서 작성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사업주가 불분명할 경우 명의 사업주와 실질적 사업주 모두를 대상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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