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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에서 사직서를 쓰고 퇴사하였다가 한 달의 근로 계약 후 만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육교사로 2월 28일까지 계약만료로 자진의사로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후임자로 올 교사의 변심으로 교사를 구할 수 없어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한 달의 근로계약을 하여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물며 3월 3일에 퇴직금도 입금이 된 상황이지만 어린이집의 특성상 교사가 없으면 아이들 등록 및 보육이 되지 않고 다음 일을 구하지 않은 상태여서 잔류하게 되었던 것인데, 이 상태로 계약만료를 하고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는 없나요?>> 상기 이직 사유가 사실이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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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임금을 돌려달라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월1일자로 연봉계약서에 서명하고 3월에 1,2월 연봉인상분 안준거를 일괄지급하였습니다.4월에 퇴사한다고하니 다시 작년대비 오른부분 임금취소한다고합니다...이게 가능합니까??>> 퇴사예정자에게 인상된 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퇴사한다는 이유로 인상된 연봉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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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시 채용 제출서류에 범죄사실조회서를 넣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보육교사 등에 대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일반업체의 경우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으로 범죄사실조회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등을 확인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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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식대비 포함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따져보니 2300만원으로 진행되더라구요그럼 월급이 1,916,667원이던데 여기에 식대비 10만원포함시켜도 되는건가요?월급 1,816,667원 + 식대비 100,000원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식대 100,000원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1,914,440*0.02=38,289원을 초과한 61,711원만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1,816,667+61,711= 1,878,378원으로써 최저임금에 위반됩니다(1,878,378원<1,914,44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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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 소송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관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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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자로 1년 계약 후 2년 계약 연장 했을 때 계약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므로,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고 이후 다시 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을 하였다면 대체근무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후의 기간을 합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육아휴직 대체자로 근로한 계약기간을 제외하고, 새로이 계약직으로 근로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계약기간이 3년이 아닌 2년으로 보아 해당 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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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연차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잔여연차휴가일수*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이 때 통상시급은 세후가 아닌 세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산정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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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차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시점은 전월 개근 여부에 따라 익월에 1일씩 발생하는 것으로서 발생 시점 이후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대체가 가능합니다. 2021년도에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공휴일 전일에 발생한 부분에 한하여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며, 2022년도의 공휴일과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1.12.에 발생한 연차휴가까지 공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대체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2022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2021년도에 연차휴가 10일을 공휴일과 대체한 경우 2022년도 1월에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와 2월에 발생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합산한 총 16일의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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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출장거부 (종교이유) 징계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대한 위반은 계약위반사유로서 고려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징계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위반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는 징계사유로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출장명령에 근로자가 따르지 않은 것에 부득이한 사유(종교행사 참여)가 존재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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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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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때, 1주 24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하면 됩니다.- (24시간+24/5)*4.345주= 125.13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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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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