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일 수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 시점에서 회계일 기준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0
0
계약서에 겸직을 금지할 경우 겸직했을 때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5
0
0
기본금인하로 퇴직금이줄어드는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올해 연봉인상있었는데 근로계약서에 기본금이줄어들고 수당을 작년대비 올라가면 연봉인상이라고할수있나요?>> 연봉총액이 그대로라면 연봉인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퇴직금은 줄어드는거아닌가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 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본금을 근로자에게 통보없이 줄여도 돼나요?>>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0
0
계약기간 :2021년1월4일~12월31,2022년1월10일~22년9월30일까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12.31~2022.1.9.에 공백기간이 입/퇴사처리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예외 있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5
0
0
연차발생및 사용대체계약 합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동/하절기에 실시하는 방학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해당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5
0
0
코로나 무급휴가에 대한 월급차감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제 근무인 경우(월~금요일), 토요일은 통상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월급여액에 무급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가격리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6일분의 임금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급으로 처리한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5
0
0
무단퇴사 후 퇴사처리가 안된점 퇴직금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에 위반한 근로조건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상기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상회할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2. 현금으로 임금 지급이 가능하며,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 350만원에 대해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탈세 관련 내용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3.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클 경우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하며, 이는 실수령액 기준이 아닌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입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가능하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4.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0
0
알바인데 4대보험넣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징수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근로자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0
0
실업급여 자격 문의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은 때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육아휴직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을 기준기간으로 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 즉 18개월이 아닌 최대 18+@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가능).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5
0
0
연차대체제도 폐지 전 후로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이 아닌 특정한 근로일에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당초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로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기업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었으므로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하였으나, 2018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공휴일을 법정유급휴일로 하면서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대체할 수 없어,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는 별도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5
0
0
8452
8453
8454
8455
8456
8457
8458
8459
8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