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사직서 제출했는데 수리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23
0
0
연차 갯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20.6.30.~2021.4.29.(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30일에 1일씩 총 11일 발생)- 2020.6.30~2021.6.29(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6.30.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26일(11+15)총 발생한 연차휴가 26일에서 3일을 차감한 나머지 23일을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3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3
0
0
대기업자회사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기업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 가능)이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기업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0
0
2022년 01월4일기준으로 연차 14.9(약15개)발생중연차 5개 사용했습니다. 2022년 03월 31일 퇴사시 연차수당 환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1.4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2.1.4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따라서 최대 26일 연차휴가가 발생한 때에는 기 사용한 5일을 차감한 나머지 2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1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3
0
0
백신 주말 접종 강요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백신접종은 개인 자유의사에 따라야 하며, 백신접종 시기를 회사에서 지정해 줄 수 없습니다. 다만, 평일에 백신접종시 백신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며 이른 바 병가의 한 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백신휴가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사업장에 백신접종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있는 자에 대하여 유급휴가 또는 병가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3
0
0
코로나19 유급휴가 처리를 했는데 근로자가 생활지원금 신청을 한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려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생활지원금이 환수가 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유급으로 처리한 부분을 추후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3
0
0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4.1자로 퇴사한다면, 4.1부터 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적어도 4.30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해당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0
0
육아휴직 끝나면서 퇴직 후, 2개월 단기계약직 후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으로 인해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육아휴직으로 인해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3
0
0
법정휴일에 선택권없이 무조건 근무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기만 하면 법적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다만, 동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주도록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특정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하고 싶다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3
0
0
미지급 연차수당 신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0
0
8452
8453
8454
8455
8456
8457
8458
8459
8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