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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카드 고의로 찍지 않는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려면 직장상실로 근로자가 입게되는 손해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얻는 이익을 비교/형령했을 때 사용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여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태기록을 기록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판례법리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며,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곧바로 하기보다는 경고-견책(시말서제출)-감봉-정직-해고 순으로 징계처분을 하시는 것이 부당해고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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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꼭 발급해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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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2021.2.1~2021.12.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2021.2.1~2022.1.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2.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연차휴가 총 발생일수: 26일(11+15)총 연차휴가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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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부정수급 대상이라고 합니다..처벌 수위를 낮추고 수급자격을 잃고 싶지 않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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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안주면 임의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송에 관하여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정해진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업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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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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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과 소멸, 연차수당청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12.1~2021.10.31(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발생)- 2020.12.1~2021.11.30(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1.12.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26일(11+15)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소멸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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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쪼개기인데 같은근무지에서 일하는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연속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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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로자 실업급여 충족 일수 어떻게 세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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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못받나요?] 실제 15시간 이상 일하여도, 계약서 상 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라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제가 실제로 15시간 이상 일했더라도계약서 상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었으면고용주는 저에게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ㅡㅡㅡ>> 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이며,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게 시간 없이 일하는 경우가 잦습니다.그러면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됩니다.ㅡㅡㅡ>>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2>2-1) 고용주가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고,2-2) 제가 15시간 이상을 일하였다는 것을100%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무엇이 있을지요?구글 위치 기록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요?>> CCTV 자료, 동료의 진술,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없음을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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