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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씩씩한랍스타153
씩씩한랍스타153
22.03.22

출퇴근카드 고의로 찍지 않는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되나요?

건설노조로 골치가 아픈데 이분들이 출근카드 또는 퇴근카드를 고의로 찍지않습니다.

아무리 찍으라해도 안찍겠다는 입장인데 근태확인이 불가한상태입니다.

계약직이긴해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출근을해도 안찍으니 출근안한날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보고 유예없는 즉시 해고사유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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