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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랍스타15322.03.22

출퇴근카드 고의로 찍지 않는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되나요?

건설노조로 골치가 아픈데 이분들이 출근카드 또는 퇴근카드를 고의로 찍지않습니다.

아무리 찍으라해도 안찍겠다는 입장인데 근태확인이 불가한상태입니다.

계약직이긴해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출근을해도 안찍으니 출근안한날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보고 유예없는 즉시 해고사유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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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업무지시 위반에 따른 징계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징계해고까지 가능할 것인지 여부는 좀 부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출퇴근 체크에 대한 지시를 하시고, 그에 대해 반복적인 거부가 있을 경우, 경고나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시고 이후에도 계속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예고 없는 즉시해고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출퇴근 카드를 고의로 찍지 않은 것만으로 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주의,경고,경징계 등 사전조치들을 충분히 행하신 후에 비로소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징계는 회사 내규에 의하여 내릴 수 있지만, 해고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해고를 하게 될 경우 부당해고의 위험이 있으며 해당 근로자에게 같은 사유로 3차례 이상의 경고와 징계를 내린 후에 해고를 생각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특정한 행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한 행위가 곧바로 해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사유가 되어야 하는 바 보통은 견책, 경고 등의 경징계로 주의를 주고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중징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시고 구두경고 및 견책 등의 경징계를 하시고 해고를 고려하심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려면 직장상실로 근로자가 입게되는 손해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얻는 이익을 비교/형령했을 때 사용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여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태기록을 기록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판례법리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며,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곧바로 하기보다는 경고-견책(시말서제출)-감봉-정직-해고 순으로 징계처분을 하시는 것이 부당해고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출근카드를 찍지 않는 것만으로 곧바로 해고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인사조치나 교육 등 해고회피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를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해고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이므로 시정지시 및 가벼운 징계 등을 하였음에도 행위가

    고쳐지지 않는 경우에 최후적으로 해고를 생각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출퇴근카드 미태그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구성에 대하여, 출퇴근 카드를 미태그하여 곧바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근로제공 미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셔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출퇴근카드를 고의로 찍지 않는 것이 징계사유는 될 수 있겠으나, 징계해고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곧바로 징계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한 징계해고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경고 등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