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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등 일요일과 겹치는 법정 (공)휴일 근무 시 문의(시급제 기간제근로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법정휴일이고, 5월 8일은 석가탄신일로 법정공휴일로 알고있는데요(이것도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그래서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더라도 일요일이기 때문에 따로 유급휴일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첫 번째로 제가 궁금한거는 저희 특성상 관공서 박물관으로 5월 1일 일요일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무가 불가피한데요 이런 경우 단순한 휴일 근무로 생각해서 1.5배만 지급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2.5배로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아닌 시급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하는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에는 휴일근로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되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두 번째로는 똑같은 문의사항인데요.5월 8일 석가탄신일이 법정 공휴일이 맞는지..(다음 날 대체휴무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종교적인 날이어서 안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질문으로 5월 8일 근무 시 2.5배를 줘야 하는건지 1.5배를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부처님 오신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날과 동일하게 부처님 오신날에 근로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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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월급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처음 근로계약서 쓸 때 1년 한다고 말씀드린 적 없는데 그냥 1년으로 쓰라고 하셔서 썼었어요. 알바몬에 3개월-6개월 써있는 제가 지원한 공고 캡쳐한 거 있긴 해요. 이 부분은 계약서를 썼으니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수습기간 3개월 안에 그만두면 월급 90%만 주시는 거요.>> 채용공고는 확정된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청약의 유인),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1년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년 계약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기간을 명시한 때에는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첫달 둘째달은 월급을 100% 받았거든요. 근데 만약 이번달에 그만두면 첫달 깎은거 둘째달 깎은 거 마지막달도 90% 해서 총 마지막달은 70%만 지급 되는 거라고 하시는데 이게 되는 건가요? 그냥 그렇게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단순 계산착오로 인해 임금 100%를 지급한 때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쉬는시간이 계약서에 두 시간으로 되어있는데 한 시간만 쉬게 해줬으면 그것도 계약 위반인가요?>>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2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여 월급여를 책정한 때에는 실제 1시간 휴게시간 부여시 나머지 1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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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만료 남은 연차 일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2년 근로기간을 정한 기간이 만료되어 다음 날 퇴사할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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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퇴직금 지급이 어려우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대지급금은 누가 신청하나요?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2. 퇴직금은 퇴사일의 14일 아니면 제가 부탁했던 날짜로부터 계산하면 되나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시점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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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란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대기시간 등을 포함하며, 통상적으로 대중교통 및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출퇴근 경로가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방법 중에 가장 적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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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계산관련해서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수당 계산할때 8시간x시급x1.5배 하고4.345주를 더 곱해야하는건지 궁금해요! 곱하면왜 그런건가요ㅜㅜㅜ그리고 연장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ㅜㅜ알려주세요ㅠㅠㅠ>> 여기서 말하는 4.345주란, 월평균주수를 말합니다(365일/12개월/7일). 따라서 1주일에 8시간씩 휴일근로가 발생한다면, 월로 환산할 시 4.345주를 곱해주어야 하나, 월 1회 휴일근로가 발생한 때에는 4.345주를 곱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면에 1주일에 8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8시간*통상시급*1.5*4.345주"로 산정한 월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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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제점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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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이직 시 이중취업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할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을 때에는 상여금을 포기하시기 바라며, 이직할 회사에 양해를 구하여 입사시점을 늦출 수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상여금 지급일 이후에 퇴사처리가 되도록 이전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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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 4대보험 소급 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가게된다면 저에겐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나요?회사에서 안좋게 끝나서 저도 회사를최대한 불안하게 만들고싶습니다>>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사용자가 납부했으니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해줄 의무가 있을 것이나 적어도 4대보험료 등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정이 인정될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고 볼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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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6시간씩 일하고 월급 100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 주5일 6시간 월급100만원 받고 일하고있습니다사회초년생이라 아무생각없었는데 너무 아닌거같아 문의합니다검색해보니 월급에는 주휴수당 포함금액이라 들었는데 저 돈받고 저렇게 일하는건 말도안되는거지요? >>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소 (5*6+5)*4.345*9,160= 1,393,007원(세전)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후 100만원은 세전 1,393,007원에 미달하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그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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