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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고용보험이 늦게 등록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 중인 자에게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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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주말 상관없이 일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자가 알아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셔야 할 것이나, 익명으로 할 수는 없으므로 익명으로 가능한 "청원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을 서칭하면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를 다운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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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규직일까요? 계약직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경우 연봉계약기간 안에 포함되어있는 계약기간이 근로계약기간 인건가요?만약 맞다면 제 경우에 계약직에 해당하는건가요?아니면 제 n조 [근로계약기간] 항목이 없으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연봉제란 근로조건 중 임금산정을 연단위로 계약한다는 의미일 뿐 근로계약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봉제 적용자라고 하여 연봉산정기간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 자체를 종료시킬 수는 없습니다. 1 ) 제가 만약 계약직일경우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입니다.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합니다.2) 제가 만약 계약직일경우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가요?>>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는 가입제한자에 해당합니다. * ‘재직 중인 자’ 또는 ‘신규 입사자이나 이미 청약 신청기한이 도과된 자’ (참고)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 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 취업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는 해당 기간을 비정규직 근무기간으로 이력 산정3) 제가 만약 계약직일경우 정규직으로의 재 계약을 요구할 수 있나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4) 만약 퇴사 후 다른 곳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게된다면 내일채움공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로서 퇴사 후 12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가능합니다(1회에 한함).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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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시간 4대 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3%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는 의미는 질문자님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3.3% 세금은 본인의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3.3% 세금이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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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할때는 알바비를 못받고 그만두고 한달이 지나 조금씩 받았어요 나머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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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으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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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시 궁금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나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주 40시간에 대한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경우 해당 시간에 미치지 못한 시간을 근로한 때에는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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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가 '퇴사'로 기입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사유가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통지서상에 상실 사유 32번 코드로 기재하여 상실신고하였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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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한다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월 6일 휴무 시 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산시간을 포함한 월 234.6시간입니다. 따라서 234.6시간*9,160원= 2,148,936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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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공휴일 추가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직원 유무를 떠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딘. 만약,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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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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