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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허용인데 3.3프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 상황으로 반복되는 휴직으로 인해 회사에서 겸업을 허용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서 질문드립니다.4대보험, 소득신고, 3.3프로 세금 떼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만약에 급여를 타인명의로 받으면 상관없을까요?>> 귀사에서 겸업을 허용한 이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타인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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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입은 가능하나 실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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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지급받았던 설 상여금 반환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일 이후에 퇴직하는 자로서 해당 월에 퇴직 시 상여금을 반환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지급일 기준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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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 근무 아웃소싱 업체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약을 1년씩만 하고 연장을 하는 업체인데, 저는 1년이 지났으니 이 경우 회사를 퇴직 할 경우 퇴직금 지급이 당연한 것이죠?>> 네2. 만약 제가 일하는 아웃소싱 업체와 서울시 주최의 센터가 계약이 종료가 되면 또다른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될텐데 이전에 일했던 아웃소싱 업체에서 퇴직금 지급을 받지 못하나요? 궁금합니다!>> 새로운 수탁업체와 기존의 업체와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기존의 업체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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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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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계산 할때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월3일자로 그만두면 주휴수당을 3/28-4/3일까지 근무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3일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하고 3일에 휴무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 4.3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인 4.4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급제로 해서 한달치 급여로 받는데 퇴직금 정산할때는 그만두기전 3개월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던데 3/31일까지 근무한 급여 기분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는지 궁급합니다.>> 2022.1.4 ~ 2022.4.3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1.2,3월 급여받은것과 다닌 횟수 이렇게 네이버에 퇴직금 계산기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 4월1.2.3일 까지 다닌건 퇴직금에 해당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횟수는 되는데 금액은 포함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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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9주이상 주52시간 초과근무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주 간에 12시간 30분의 연장근로를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주 단위로 9주 연속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이의제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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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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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되 이를 초과하는 시간을 근로할 때에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급*추가연장시간"으로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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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26번 코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하므로,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였다는 사실 및 이에 따른 권고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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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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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가 얼마나 들어오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런데 가게사정으로 추가로 하루를 더 근무하였는데 추가로 3일 더 일을 해줄 수 있는지 물어봐서 그래서 추가로 3일을 더 일해서 총 6일을 일을 했습니다. 4대보험은 고용과 산재만 있는데 이러면 제가 받을 돈을 어떻게 되나요?>> 총 6일 근로한 것으로 보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경우에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전체 급여액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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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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