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4시간마다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어느정도 반영하면 질문자님의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추정됩니다.
법정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야간시간대는 오후 22시~오전 06시 사이입니다.
여기서 휴게시간은 보통 야간시간에 부여되므로 주간근로 1시간 + 야간근로 6시간을 수행한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따라서 근로일 하루당 (9160원*1시간)+(9160원*6시간*1.5배) = 91,600원은 받으셔야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만 가입 중이라고 하셨으니 0.8%의 보험료율을 곱한 730원을 공제하면
질문자님의 하루 일당의 실수령액은 90,870원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는 단순 추정한 금액이므로, 구체적인 계산은 근로계약서 및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