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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박새98
사려깊은박새9822.03.08

알바비가 얼마나 들어오게 되는 걸까요?

제가 새로 개점한 GS더 프레시 모 지점에서 3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알바를 하기로 하고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최저임금에 연장근로는 150% 야간근무시에 50%를 추가로 더 받는 조건으로 말이죠.

그런데 가게사정으로 추가로 하루를 더 근무하였는데 추가로 3일 더 일을 해줄 수 있는지 물어봐서 그래서 추가로 3일을 더 일해서 총 6일을 일을 했습니다. 4대보험은 고용과 산재만 있는데 이러면 제가 받을 돈을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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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4시간마다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어느정도 반영하면 질문자님의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추정됩니다.

    법정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야간시간대는 오후 22시~오전 06시 사이입니다.

    여기서 휴게시간은 보통 야간시간에 부여되므로 주간근로 1시간 + 야간근로 6시간을 수행한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따라서 근로일 하루당 (9160원*1시간)+(9160원*6시간*1.5배) = 91,600원은 받으셔야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만 가입 중이라고 하셨으니 0.8%의 보험료율을 곱한 730원을 공제하면

    질문자님의 하루 일당의 실수령액은 90,870원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는 단순 추정한 금액이므로, 구체적인 계산은 근로계약서 및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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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런데 가게사정으로 추가로 하루를 더 근무하였는데 추가로 3일 더 일을 해줄 수 있는지 물어봐서 그래서 추가로 3일을 더 일해서 총 6일을 일을 했습니다. 4대보험은 고용과 산재만 있는데 이러면 제가 받을 돈을 어떻게 되나요?

    >> 총 6일 근로한 것으로 보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경우에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전체 급여액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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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하루 8시간 근로이고 재직기간이 총 6일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48시간에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됩니다. 산출된 금액에 고용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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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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