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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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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상용/일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므로(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고용보험법상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상용직으로 4대보험 가입 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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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자의 공휴일 수당 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에는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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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설날 3일, 추석 3일, 성탄절은 유급으로 보장해야는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관한 사항 제2항에서 연차휴가 대체 문구를 삭제하여야 할 것이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필수기재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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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합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위 사안의 경우 이미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출근할 의무는 없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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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의 계약 종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의 근무일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없고 계약은(1) 3.3%를 프리랜서(2) 일용직 근무자로 계약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요? 그리고 혹시 (1),(2)번으로 계약을 했을 대 추후 발생되는 문제는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으나(산재보험은 가입대상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세를 말하며 이는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은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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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당일 출근 중 교통사고 근로자로 보는지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3.8에 입사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일에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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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후 정직전환 거부하고 퇴사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조건을 상회하는 근로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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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만료일 전에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만료통보(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대로 응해야 하나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여러차례 갱신/반족되어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임이 인정된다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1번에서 응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서 어떤 대응이 있을까요?>> 1번 답변과 동일하며, 갱신 거절이 부당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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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몇개의 연차를 사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9~2022.1.8(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2022.1.9에 발생합니다. 이는 1년이 되는 2023.1.8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16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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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일근무수당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므로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 볼 수 없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대타로 근로하여 해당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14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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