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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 주52시간 초과근무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및 제출 서류는 고용센터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출퇴근기록부와 ② 연장근로(초과근무) 내역서 또는 ② 초과근무확인서 등을 구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때, 각 서류에 회사의 날인이 있어야 그 증거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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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 연차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무하던중 21년에서 22년으로 해가 지나고, 연차관련해서 회사에 문의하니 방위산업체 근무자는 해가 지나고 연차가 발생하는것이 아닌 최초근무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된다고하여 연차를 사용하지못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먼저 여쭤보고싶습니다.>> 2020.3.24~2021.2.23(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24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0.3.24~2021.3.23(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3.24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3.24~2022.3.23까지 근무해야 1년이되므로, 2022.2.23까지 근무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 26일(11+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위에 1번질문이 아니고 해가지나서 15개가 발생이 된다고하면 퇴직금에 미사용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2021.3.24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2.3.24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은 퇴직금 산정기준금액인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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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 후 도급회사인도하에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양성 확진이 나온 경우에는 보건당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이 되며, 자가격리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그 기간동안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가격리 해제 후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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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같은거 있잖아요? 그런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하고(실근로시간 1일 11시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다음과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에는 법 위반입니다.- (40시간+8시간+26시간*1.5)*4.345주*9,160원= 3,462,617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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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직원수가 5명인대 5인미만 사업장으로 되어있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라 볼 수 없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아버지가 이사인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특별히 인정되지 않는 한,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아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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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소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랑 병행하기 어려워서 3월11일에 퇴사하려고 합니다.16개 연차가 있는데, 다 소진하고 퇴사할수 있을까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속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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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단축근무신청시 어떤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35시간으로 단축- 근로자가 가족돌봄·은퇴준비·본인간병·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4대보험에 가입하고,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함 (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의 경우 30시간 이하)-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초과근무 제한지원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지원수준) 단축근로자 근로자 수 1인당- (임금감소액 보전금)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정액)※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감소액 보전금(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간접노무비)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정액으로 지급(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임금보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더 지급한 임금이 있는 경우,-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25시간 이하인 경우 월 40만원 한도로 지원-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 초과~30시간 이하인 경우 월 24만원 한도로 지원※ 임신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35시간인 경우 월 40만원 한도로 지원(법정임신기 주 15~30시간)(지급 기간 및 주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날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 지급- 대체인력의 실 근속기간과 단축근로자의 단축기간이 겹치는 기간(1년) 및 인수인계기간(2개월)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원-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과 간접노무비 지원은 실제 단축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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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23년 근무한 회사에서 부당해고 당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5인 이하 15년 동안 휴일 없이 월~토 일하셨는데 급여명세서도 없이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도 모르시고 일하셨습니다.근로계약서도 쓰신적이 없으십니다. 회사가 이동하면서 퇴직금은 정리받으셨는데, 이것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받으실 수있을까요? 연차도 없이 일만하셨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난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5인 이상이되고 나서 2017년 이후 회사가 이전하면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월~토(토 격주) 일하시면서 연차한번 쓰신적없으십니다. 근로계약서도 작년에 딱한번 작성하셨으며, 급여명세서도 1월달에 한번 받으셨다네요..혹시 이것에 대해서도 금전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임금채권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시효로 소멸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수당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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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으로 계약했을 때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세법상 근로자가 받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나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는 근로자가 받는 소득이나 보수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이른바 '네트제')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원칙상 근로소득세환급금의 귀속주체는 당연히 근로자이지만, 관행적으로 사용자가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대납하여 온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4.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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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급을 임의로 회사가 깎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을 포함하여 240만원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가 기존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종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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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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