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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와 접촉했는데 자가키트 음성나왔고 증상이 좀 있어서 회사에 보고했으나 출근하라고 하여 했고 다음날 양성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근무한 날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 후 코로나 검진 결과 양성이 나와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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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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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8.10~2022.3.11까지 근무한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7일입니다(9.10/10.10/11.10/12.10/1.10/2.10/3.10에 각각 1일 씩 발생).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 총 7일 중 6.5일을 사용하였다면 0.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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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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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봉3000일시 월급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수당 및 고정야간수당은 업무소행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포괄적 수당으로,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는 경우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라고 작성되어있고 연봉3000만원 월지급액250만원 (연봉/12) 월 근로시간 209시간 , 기본급 2,364,250원 일시 한 달 월급 및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월급여액은 250만원이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후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입/퇴사일을 알 수 없어 퇴직금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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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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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하는데 받는 기간 수급기간은 총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으로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마지막 퇴사가 계약만료라서 끝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수급기간이 고용보험 등록한 모든 직장/ 가입기간으로 보는건가요???? 처음 신청하는겁니다>>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며 다음과 같이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소정급여일수가 부여됩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그리고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뭔가요 ?>>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상실신고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하며,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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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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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4시간인데 이경우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즉,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모두 포함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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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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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자 (정상급여) 코로나 생활 지원비를 신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때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택근무를 하여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은 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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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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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외국인 직원 퇴사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조업 생산직 외국인 직원 퇴직금 건으로 문의드립니다.출입국 사무소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고 일을 해야 하는 외국인입니다.이분이 3개월 단위로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해서 3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는데,이분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건지요?총 일한 기간은 1년 3~4개월 정도 됩니다..>>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리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갑자기 안나와서 회사에서 연락을 하면 그제야 일 안할거라고 하고퇴사해버립니다.. 이런경우 무단퇴사라고 봐도 되는지요?무단퇴사시 회사에서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인력난이 있다보니 어쩔 수 없이 이런 외국인분들을 채용하는데,평상시 근태도 너무 좋지 않고, 퇴사시 매너가 너무 없습니다.신규인력 구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시간 허비도 많고, 불량내놓고 갑자기 안나와버리고 하는이런 손해들은 오롯이 회사가 다 감당을 해야되는건지요..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고 누적되다보니 회사 유지가 너무 어렵습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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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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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미달로 인한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습니다(동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제101조제1항 관련)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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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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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연차를 사용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하고, 연차휴가를 휴업기간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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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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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권고사직 시 문구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및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인 경우(권고사직)에는 별도의 의사진단서 필요없이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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