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와 접촉했는데 자가키트 음성나왔고 증상이 좀 있어서 회사에 보고했으나 출근하라고 하여 했고 다음날 양성이 나왔습니다.
1. 확진자와접촉 했으며 증상이 있어 자가키트 함
2. 음성이 나왔고 회사에 보고했으나 출근하라고 함
3. 출근 후 다음날 양성이 나왔으며 회사에 보고
4. 회사측 본인의 부주의로 양성된 것이니 쉬는 일수 만큼급여에서 차감하겠다고함
회사에서 나오라고해서 나온건데 제가 책임을 지는것이 맞는건가요? 회사의 명령으로 출근한건데 책임도 회사에 있지 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나오라고해서 나온건데 제가 책임을 지는것이 맞는건가요? 회사의 명령으로 출근한건데 책임도 회사에 있지 안나요?
회사측의 지시로 나온것으로
근로자 귀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에 따라 자가격리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근무한 날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 후 코로나 검진 결과 양성이 나와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이 아닌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그 귀책이 회사에 있어 출근하지 않는 기간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확진되어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됨으로써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에 귀책이 없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코로나 감염의 귀책사유가 문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 감염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에 감염된 계기와 관련하여 업무상 명확히 확진된 것이 아니고, 업무외로 확진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이 경우 양성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다면 해당 일수만큼은 원칙적으로 무급이 맞습니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회사에서 나오라고해서 나온건데 제가 책임을 지는것이 맞는건가요? 회사의 명령으로 출근한건데 책임도 회사에 있지 안나요?
->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겠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회사에 밝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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