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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911
Jake91122.03.07

확진자와 접촉했는데 자가키트 음성나왔고 증상이 좀 있어서 회사에 보고했으나 출근하라고 하여 했고 다음날 양성이 나왔습니다.

1. 확진자와접촉 했으며 증상이 있어 자가키트 함

2. 음성이 나왔고 회사에 보고했으나 출근하라고 함

3. 출근 후 다음날 양성이 나왔으며 회사에 보고

4. 회사측 본인의 부주의로 양성된 것이니 쉬는 일수 만큼급여에서 차감하겠다고함

회사에서 나오라고해서 나온건데 제가 책임을 지는것이 맞는건가요? 회사의 명령으로 출근한건데 책임도 회사에 있지 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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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나오라고해서 나온건데 제가 책임을 지는것이 맞는건가요? 회사의 명령으로 출근한건데 책임도 회사에 있지 안나요?

    회사측의 지시로 나온것으로

    근로자 귀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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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에 따라 자가격리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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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근무한 날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 후 코로나 검진 결과 양성이 나와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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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이 아닌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그 귀책이 회사에 있어 출근하지 않는 기간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확진되어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됨으로써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에 귀책이 없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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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코로나 감염의 귀책사유가 문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 감염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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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에 감염된 계기와 관련하여 업무상 명확히 확진된 것이 아니고, 업무외로 확진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이 경우 양성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다면 해당 일수만큼은 원칙적으로 무급이 맞습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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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서 나오라고해서 나온건데 제가 책임을 지는것이 맞는건가요? 회사의 명령으로 출근한건데 책임도 회사에 있지 안나요?

    ->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겠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회사에 밝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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