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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휴무가 겹치고, 대체휴무를 가졌을경우 급여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한 때에는 공휴일인 대통령선거일을 그 다음 날로 대체할 수 있으며, 3.9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대체된 3.10에는 유급으로 휴무하게 됩니다. 즉, 월급여 그대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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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수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보험취득일)을 단순기재실수로 잘못적어서 제출되었는데 이것도 수정이 어렵거나 과태료 대상인가요..? 보험취득일은 다 뜨는 내용이라 ... 이것도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ㅜ>> 이직확인서 정정신고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단순착오로 인해 입사일을 잘못 기재한 때에는 이직확인서를 정정신고하더라도 회사에 과태료는 부과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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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끼리 상사 뒷담화한 것을 들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갛ㄹ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려면 직장상실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손해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얻는 불이익을 비교/교량했을 때 사용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여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상사에게 뒷담화 한 내용의 수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그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까지 볼 수 없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를 거부하면 그만이며, 해고할 때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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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인사담당자의 무응답 (퇴직연금,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 퇴사일 기준으로 회사측에 납입을 요구하려 인사측 담당자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는 받지않고 카톡은 읽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을까요?>>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 따라서 이를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Q. 이렇게 인사 발령 관련 확인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응답이 없어 고민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다시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사발령 관련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못할 이유는 없으므로 이를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반드시 신고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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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역 대리점 근무시 연차지급 및 연차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법인 소속기관이라도 각 지점별로 근로자의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각각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위 사실 관계만으로 각 지역 대리점이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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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산정 문의글에 수정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원장님1분에 조무사 2명인 병원에이번 시간조정으로 다시 월급을 정해야 하는데월 화 수 목 9시6시30분 점심시간 12시까지 1시간토요일 9시부터 2시까지 5시간 점심시간 없습니다.급여계산기를 돌려두 이게 정확한건지도 모르겠구요.ㅠ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얼마가 나올까요?>> (39+7.8)*4.345*9,160= 1,862,650(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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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이 최저보다 낮을때도 4대보험가입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입은 가능하나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된 월보수액으로 정정신고 해야 합니다. 매월 수령하는 월급여액은 신고금액이 아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월급여액에서 이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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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 연차,월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럴경우 12월7일~1월 7일까지 만근했으므로 10일날짜껀 연차 ?로 적용할수있나요?>> 네17일날짜껀 2월달만근으로 적용떙겨올수있을까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사용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승인하면 가능합니다. 승인하지 않은경우 주휴수당 포함 2일분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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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늦게 가입할때 생길 수 있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을 늦게 가입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일을 30일 이후로 하는 것에 동의한 때에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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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3월말에 정산하여야 하는지요? 4-5월 쉬고 다시 계약을 하면 연속성이 끊겨 추후 완전히 퇴식 시 이전 근무에 대한 기록이 퇴직금 정산에 포함이 안되는 것 인지요?>> 근로관계는 3월에 종료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재입사일인 4월 또는 5월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냥 퇴사를 하는 경우, 이런 고용형태 특성 때문에(법인에서 4대보험 해주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이 안됨) 실업급여는 받기 힘들지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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