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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근무 주휴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휴일이 일정하지 않은 스케쥴근무라도 주5일 만근을 하면 반드시 주휴일이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주휴일 없이 주휴수당만 줘도 되는건지>> 유급주휴일은 1주에 1회 이상 부여하면 되므로,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이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주휴일이 발생해야 하는데 사측에서 누락을 해버린 경우 회사에 정정요청을 해야하는건지>> 네3. 주휴일이 발생한다면 일주일에 피보험단위기간을 6일씩으로 계산해도 되는건지>> 네4. 상용직 재직중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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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지연 처리시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상실신고서를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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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재직 자진퇴사 후 40일 계약 알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3%의 세금은 사업소득세를 말합니다. 사업소득세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하여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이를 적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차등적으로 부여되며,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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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차알바 교육기간 시급 지급을 안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법무 811-11278, 1978.5.31). 따라서 교육이 주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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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 계산 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13(일)을 주휴일로 정한 것으로 보아, 월~금요일을 소정근로일, 토요일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주는 월/화요일에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둘째 주는 주휴수당이 2.20(일)에 발생하고, 이 때 근로를 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일*8시간*9,160원+1일*8시간*9,160원+1일*8시간*9,160원*1.5= 1,009,280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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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20(일)을 주휴일로 정한 것으로 보아, 월~금요일을 소정근로일, 토요일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주는 월/화요일에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둘째 주는 주휴수당이 2.27(일)에 발생하고, 이 때 근로를 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일*8시간*9,160원+1일*8시간*9,160원+1일*8시간*9,160원*1.5= 1,009,28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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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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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을 경우 또는 퇴직으로 인해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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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합산에 대해 궁금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이어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이 아니라,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그러면 이전직장에서 3년정도 일한 뒤 그만두고 12개월후에 재취업하고, 새직장에서 일하다 계약만료로 종료되었을때 이전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현직장의 가입기간을 합해서 18개월 내 180일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예를 들어 종전 회사의 재직기간이 2018.1.1~2020.12.31이고, 2022.1.1에 최종회사에 취업하여 2022.4.1에 퇴사한다면, 2020.10.1~2022.3.31(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최종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 180일 미만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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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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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실여급여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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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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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무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며, 무급휴직을 강행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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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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