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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19에 확진되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결근으로 보아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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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연차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 해고, 해고예고, 퇴직금, 퇴직 후의 근로관계, 임금, 연차유급휴가, 재해보상 등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므로(파견법 제34조), 파견사업주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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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근무시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합의로 1일 2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를 제공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단, 해당 근로일을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법 위반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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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퇴사후 현직장 텀과 실업급여 수급기간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이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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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계약직 취업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취업 중인 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후 다른 회사에 곧바로 취업하여 10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 종전회사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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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법적 근무시간 및 포괄 임금제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지 당사자간에 1개월 동안 근로해야할 시간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가수면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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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후 바로 직장한달 다니고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단순히 힘들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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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일 유급지급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월 28일 출근했고 3월 1일은 휴무인데..퇴근 후 그 알바생이 개인사정으로 이번주까지만 일을 해야한다네요..3개월 계약했는데..그럼 급여 계산시 2월 28일, 3월 1일(유급휴일), 3월 2일~4일, 3월 5일(무급), 3월 6일(유급휴일)이렇게 4일 근무를 6일 근무한걸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만 출근하라고하고 2월 28일, 3월 1일(유급휴일) 이렇게 2일치만 주면되는건가요?>> 퇴사일을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인 3.5로 한 경우에는 2.28/3.2/3.3/3.4에 근무한 4일과 3.1에 유급으로 쉰 날 1일을 포함한 5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되나, 3.7 이후로 한 때에는 주휴일을 포함한 6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퇴사일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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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채용취소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에 있어서 근로계약의 성립시기는 지원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청약으로 사용자에 의한 채용내정통지를 승낙으로 보아햐 하므로, 근로계약은 채용내정 통지(합격통보)를 발송한 때 성립합니다.따라서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에만 해당).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거나,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정식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업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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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업종보건직종사자11시간휴식후근무개시에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1회의 휴일이란 원칙적으로 0시부터 24시까지의 달력상의 하루를 의미하나, 교대작업 등 근무형태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24시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면 됩니다(기준 1455.9-6327,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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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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