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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금액이 다릅니다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수령액 500만원을 매월 지급받고, 실수령액 500만원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질문자님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탈세 또는 4대보험료를 적게 부담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금액을 낮게 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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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서류와 관련, 전문가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력직의 경우 종전 회사에서 임금수준을 파악하여 이를 연봉계약 시 참고하기 위해 종전 회사에서의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 회사의 근로계약서 제출 요구는 통상적이지 않으며,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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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월 중도 입사 시 입사한 날부터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나, 건강보험료는 그 달의 첫날(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그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기에 2월 보험료는 지역보험료가 부과되며 질문자님께서 납부하면 되며, 3월부터는 직장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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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도중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2021년부터 퇴직연금DC형 가입하였는데 가입 이전 퇴직금도 정산이 되는 걸까요?급여만큼 적립이 된다고하면 3년치 금액이 적립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을 2019.6.로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나(퇴직연금규약에 명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요함),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은 때에는 2019.6.~2020.12.3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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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즌에 임신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가족사 다른회사명으로 2년 재계약을 하자고 할 경우에, 제가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가족사 다른회사로 계약직으로 있는거 싫다고 할시엔 그냥 계약 만료로 끝나는거니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는건지요>> 단순히 회사명만 바뀌는 것이라면 기존의 근로계약은 새로운 회사로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재계약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기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이직할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질문 2.임신을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 이야기도 어디서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임신 중이라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문 1에 이어서 3월말에 2년 계약 종료, 출산은 10월 말입니다.4월부터 9월까지 총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질문 3. 정직원으로 되었을때, 제가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육아휴직을 받으려면 최소 몇개월을 다녀야하는 기준같은게 있을까요? (예를들어 최소 6개월이나 1년 등등)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직원이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질문4. 정직원계약을 할때 임신 여부를 알려야하나요? >> 알릴 필요 없습니다.질문 5.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가족사가 5개가 되어서 계약직인 사람들을 정직원으로 잘 변환안시켜주고 2년마다 다른 가족사들로 재계약을 많이 합니다.이렇게 하는건 불법은 아닌가요? >> 영업이 양도되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으로 승계되므로 이미 2년이 도달한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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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보장하면 되며,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에는 그 날 근로하지 않을 때에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주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친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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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3월1일(삼일절) 근무시 수당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통상일급이 10만원이고, 월급제 근로자가 공휴일인 3.1에 8시간 근무한 때에는 월급여액 300만원에 추가적으로 "10만원*1.5=15만원"의 휴일근로수당을 합산한 총 315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2.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으로 합의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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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점/지사 5인 미만 사업장 가능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1개의 사업으로 보나, 동일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동시에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금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법적용을 가능케 한다면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수를 별도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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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3월 퇴사시 미사용 연차 16개에대한 연차수당을 다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2021.1.2~2022.1.1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2022.1.2에 발생합니다. 이는 1년이 되는 날인 2023.1.1까지 사용해야하나, 2022.3.에 퇴사함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6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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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위반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에 해당 근로조건이 기재되어 있다면 구두가 아닌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은 "근로자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은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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