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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재직중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 09시부터 18시까지(점심12시~13시) 1일 8시간, 주40시간, 주휴일 일요일입니다. 저희 회사특성상 주말에도 근무를 필요로하여 대체휴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 근무를 필요로하면 월화수목금토일 근무후 스케줄이 없는 다음주 월,화요일날 주말에 대한 휴무를 시행중입니다. 주말에는 수당에 1.5배 지급되는걸로 아는데 대체휴무를 시행중인데 휴무 3일 지급이 맞는거 아닌가요? 또한,주휴일(일요일지정)에 근무하면 유급근무인데 추가수당지급은 없는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대체휴무제도가 사전에 근로자에게 동의를 얻어 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 요일에 휴무하게 하는 '휴일의사전대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휴일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도를 말하는 것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한 때에는 해당시간의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2.월급이 200만원 상여금,기타급여(제수당) 없음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있는데 주휴수당이나 다른 추가수당은 받을수없는건가요? 오직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월급 200만원만 받을수있는건가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상여금과 기타급여(제수당)이 없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받을수있는 수당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여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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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휴일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이란, 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약정휴일(회사 창립기념일 등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규정하는 날)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임산부를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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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연차유급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허위적으로 연차사용날짜를 작성하고 연차를 모두 사용했다라고 서류에 사인을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경우는 연차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건가요?>>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만약 지급 받지 못한다면 서류작성이 허위인걸 증빙할수있다면 지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네3. 증빙을 해야한다면 어떠한 증빙자료가 필요한가요?>>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될 것이나, 먼저 이를 입증할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가 연차휴가 전부 사용했다는 서류를 작성하도록 한 동기 및 경위 등을 노동청에 신고시 제시한다면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질 문제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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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정황상 계약암시하는 자료가 있는데계약만기 7일 남기고 돌연 계약을 연장 할 수 없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여러차례 갱신/반복되어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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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근무일 지정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제6호,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요일을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야 합니다(예: 월~금요일 중 2일, 1일 7시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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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거리 왕복3시간 증명 기준이 궁금합나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월 1일자로 인천에서 서울로 발령이 났습니다. 오늘 인수인계로 다녀왔는데 편도 1시간 40분 가량 소요되네요!!통근거리 왕복3시간 증명시 네이버 지도앱에 편도 1시간 26분~1시간 50분까지 여러 경로와 시간이 나올 경우 최소시간 기준일까요?>> 왕복 거리가 3시간 이상인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포털사이트상의 로드맵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시하면 좋을 것이나, 해당 자료가 반드시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볼수는 없으므로, 실제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여 3시간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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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되면 퇴직금받고 그만두고싶은데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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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9일(수)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를 하면 특근수당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2호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고, 대통령 선거일은 이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한 때에는 휴일근로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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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급여 관련 질문/중도퇴사시 기본급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19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때에는 "월급여/31일*19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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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고 위로금을 얼마나 요구해야 할지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한 때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 또는 명예퇴직 시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위로금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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