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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일 자신의 통장이 아닌 다른사람 통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따라서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다만, 전액지급 원칙 위반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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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3월 4일 퇴사 예정 시에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3월 4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일 기준보다 많습니다(총 26일). 따라서 최소 3월 4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연차휴가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 1일을 제외한 나머지 2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시에 3월달에 남은 연차 17.5개와 휴무를 다 사용하여 3월 말일에 퇴사 하는 걸로 할 시 법적인 문제가있나요?>> 퇴사일이 3.4일 이후라면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하는 날에 주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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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로 근로시간이 늘었어도 월급이 그대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볼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10.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825,814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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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밑 급여 관련문제로 질문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5.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실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았고, 6시간의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해 온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6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6시간분의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해온 임금명세서, 통장계좌내역 등을 입증자료로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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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시말서 요구 가능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말서 제출은 징계의 한 유형(견책)으로서 비위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에는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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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도없이 일방적으로 오후출근 종용합니다.이전에도 이런방법으로 퇴사시켰다는걸 알기에 ᆢ1비자발적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또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거주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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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21년 3월8일 -22년 2월 28로 작성을 했는데기간으로는 일년이 안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어떻게 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일을 연장해서 하는가 했는데일주일 전에 퇴직 권고 통보를 받았어요이럴경우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지않나요?>>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이전 근로기간과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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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 후 협약시 갑질금지 조항도 넣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같은 부서 동료(상사)는 비가입자인데 갑질이 심합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퇴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교섭시 특정인물의 갑질금지 조항도 넣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막을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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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취업규칙 강요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기존의 근로계약 내용에 명시되지 않는 업무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그 내용을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새로 추가된 업무를 변경함에 있어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기존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른 근로만 제공하면 되므로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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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월21일~3월20일 1개월 주5일 9-6시 단기계약 사대보험포함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이렇게되면 만 1개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네3월1일(삼일절) 3월9일(선거) 휴무시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무일수가 아닌 계약기간으로 판단하므로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한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그리고 1개월 계약직은 연차 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음 날 퇴사할 경우에는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변경된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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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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